아파트 창문을 통한 누수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전국에 아파트 천지다. 아마 지금 이시간에도 전국 이곳저곳에서 아파트 신축공사가 한창일 것이다. 단독주택과 비교해서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서울 및 수도권지역 그리고 지방 대도시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아파트 가격때문에 난리들이고 새로 분양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대형 건축회사들의 배만 불러지게 해주는 모양새이지만 땅덩어리가 작은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인구밀집 지역에서의 공간활용 측면에서 본다면 특별한 대안은 없는 듯 하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아파트들도 우리의 몸처럼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다. 올해 새로 분양을 받은 아직 따근따근한 아파트들도 결국은 노후화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피부에 비교될 수 있는 아파트의 외피는 자연적인 요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햇빛, 비, 바람, 눈, 우박, 다양한 외부 오염물질 등의 자연적인 요소와 인공적인 요소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도 실내의 거주자들의 일상적인 생활패턴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거주자들은 잘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말이다. 그래서 사실 집은 안팎으로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새로 지었거나 지은지 얼마지나지 않은 아파트들은 내구성이 좋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누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은 거의 없는 듯 하다. 그런데 아파트들도 10년 정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것 같다. 물론 아파트 시공사의 시공능력과 사용재료 등에 따라서 그리고 거주자들의 생활패턴 및 관리여부 그리고 각 세대의 높이와 방향, 주변환경 등의 입지조건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듯 하다. 우리나라 아파트 창문의 누수예방 시공법은 거의 대부분이 실리콘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실리콘이 외부환경에 노출이 되어있다보니 생각보다 수명이 짧다. 거기다가 기술자의 시공능력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창문을 통한 누수는 적지 않은 경우가 이 실리콘 코킹제의 수명이 다한 경우에 발생을 하는 것 같다.
창문은 전용공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는 주인장이 보수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종종 연식이 좀 된 아파트의 경우에 외벽의 크랙이나 콜드조인트를 통해서 누수가 생기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주인장들이 잘 몰라서 외부창문의 코킹제 노후화로 인한 누수로 덤터기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생기고 있는 것 같다.
공용부문에 대한 보수비용이 전용부문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둔갑해서 애꿎은 주인장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다.
몇년을 주기로 아파트 외벽에 페인트를 바르는 것도 사실 디자인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다. 아파트의 경우는 얇은 페인트 피막 한층이 거의 방수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큰크리트의 특성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크랙이 가고 산화되며 내구성이 약화되고 때로는 철물이 노출되기도 한다. 이렇게 노후화되고 약해진 곳들을 통해서 빗물이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보호막을 새롭게 입힌다는 것이다.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모든 관리를 관리사무소와 협력업체에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공용부문에 대한 관리가 주업무이고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무상보수 서비스도 없다. 그래서 주인장도 집의 특성과 관리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학습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