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일본에도 주택검사가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보다는 좀 더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하다. 그 이유는 2016년 부동산중개업법이 일부개정되어서 2018년 4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즉 기존주택 거래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신고와 중간점검을 의무화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매자에게 주택검사 결과를 중요사항으로 설명해야 하고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쌍방간에 부동산의 현황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주택검사가 있는 줄 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나마 본의 아니게 신축아파트의 사전점검의 영향으로 인해서 기존주택거래시 주택검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찾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주택거래시 주택검사를 요청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고 거래 후 일정시간이 지나고 나서 혹은 그 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자가 눈에 뜨이기 시작하는 경우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혹은 하자문제로 여러차례의 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 근본적인 하자발생원인과 해결책을 찾게되면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말이다.
주택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특히 연식이 있는 주택들은 처음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외부 자연환경의 지속적인 영향과 실내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하로 인해서 초기에 갖추었던 주택의 내구성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주택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건축재료들은 내구연한이 존재한다. 즉 전자제품들처럼 수명이 있다는 것이다.
주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하듯이 주택의 건강상태를 잘 확인하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주택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RELEVANT TOPICS > 해외 주택관련 기사·연구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홍수대비용 하우스? (0) | 2024.08.06 |
---|---|
소핏벤트와 릿지벤트의 조합에 파워밴트를 추가하면... (0) | 2024.02.06 |
지붕 조류(Roofing Algae)는 또 뭐야? (0) | 2023.05.04 |
바싹 마른 토양이 물을 덜 흡수한다고? (0) | 2023.04.05 |
지붕위에 쌓인 눈이 실내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 (0) | 2022.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