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하자관련 진단 및 검사전문

단열 누수 결로 곰팡이 스타코하자 등 상담환영

BUILDING SCIENCE/기본원리

지붕은 경사가 있어야 한다!

유맨CPI 2020. 4. 7. 10:19

 

 

 우리나라의 건축기술의 발달과 이와 연관된 건축법령의 변천과정은 다름아닌 아파트건축과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봐도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언듯생각해 봐도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전체에 미친 파장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닌것이다. 해외의 여러뉴스나 신문에서 이미 여러차례 보도했듯이 도깨비 방망이 처럼 뚝딱하면 허허벌판에 새로운 도시가 생길 정도이니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부터 봐와서 알듯이 우리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 지붕모양은 평지붕모양이었다. 오랜동안 평지붕이 하나의 대세요 트렌드였던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지어지고 있거나 지어진지 얼마 안된 신규 아파트단지들의 옥상모양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그 변화는 다름아닌 경사각이 있는 지붕모양으로 조금씩 바뀐 아파트단지들의 지붕모습이 보인다는 것이다. 기존의 평지붕에 새로운 경사지붕으로 변경작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말이다. 아직까지 그 숫자는 아주 작지만 말이다.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니 대형건설사들과 시공사들이 그동안 수많은 신규 아파트단지들을 건설하면서 입주자들과의 하자소송들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고 사후비용과 유지관리비용 등과 관련해서 평지붕보다는 경사지붕이 좀 더 빗물과 수분관련문제 발생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내부의견이 결정되지않았을까한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목조주택, 경량철골주택, 조적식주택 등등 모든 건축물들에 적용되는 기본원리는 같다는 것이다. 중력, 바람의 의한 압력, 표면장력, 모세관작용 등의 힘으로 외부재료들의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작은 공극, 크랙, 틈새, 연결부위를 통한 수분침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분침투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붕은 경사각이 있어야 하고 처마가 있어야 하며 외부로 빗물을 흘려내리게 하는 프레슁이 설치되어야 한다. 물론 홈통과 수직홈통도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바닥에 내린 빗물이 배수구로 중력에 의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구배도 일정각도로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빗물과 수분침투에 의한 하자 예방법들이 그동안 경시되고 무시되어 온 것이 업계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관련업계의 변화가 시작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만큼이나 바뀔지 모르겠으나 나라도 혼자서라도 주저리주저리 떠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