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검사를 하다보면 천장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당연히 천장마감재 표면이나 실내의 벽면에서 이상증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천장의 내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수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즈음 지어지고 있는 집들을 보면 점검구가 없는 집들이 적지 않은 듯 하다는 것이다. 적어도 욕실에는 점검구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욕실마저도 점검구가 없는 집들도 종종 경험해 보았다. 점검구를 통해서 천장위의 단열상태와 지붕재의 이상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매립조명등을 뺀 후 확인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간신히 부분적으로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최근에 지은 따끈따끈한 새집이라고 해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언제나 그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