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공간인 실내에만 신경을 쓰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신경 쓸 일이 별로 없는 공동주택에서 신경이 많이 쓰기 시작하는 경우가 바로 천장표면이 젖는 경우일 것이다. 천장표면이 젖는 요인은 당연히 수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외벽이나 창문과 접하고 있는 천장표면이라면 빗물에 의한 누수나 결로수일 가능성이 높을 듯 하고 외벽이나 창문과는 거리가 떨어진 천장표면이라면 거의 대부분 배관누수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윗집 배관에 의한 누수말이다. 그래서 이러한 배관누수에 의한 천장젖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윗집에 연락을 해서 누수탐지와 보수작업이 수행되어져야 그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젖은 양이 얼마되지 않는 듯 하다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방치하다가는 피해범위을 점점 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