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동주택이지만 무엇보다 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선지 전국민의 80%정도가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현상황이다. 공동주택이라고 한다면 아파트, 빌라와 같은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을 의미한다. 몇센티밖에 안되는 벽과 바닥을 사이에 두고 이웃과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래서 구조상으로는 진정한 이웃사촌격인데 요즈음에는 옆집보다는 윗집과 아랫집에 누가 거주하고 있는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을 듯 하다. 다름아닌 층간소음때문이다. 그래서 윗집과 아랫집을 잘 만나는 경우를 우스갯소리로 로또당첨에 비유하곤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층간소음말고도 공동주택에서 골치아픈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바로 층간슬라브누수문제다. 공동주택에서 층간누수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요인은 다름아닌 바닥에 배관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바닥을 따스하게 만들어주는 난방배관말고도 냉수와 온수배관이 깔려있다. 이 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적인 강성도 영구적인 것은 아니기에 세월에 장사가 없듯이 노후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혹은 처음 시공할 때 시공과정에서 배관에 미세한 크랙이나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애시당초 배관자체가 불량인 경우도 비율은 적지만 있다고 한다.
이 공동주택의 층간슬라브 누수문제가 골치아퍼지게 되는 요인이 바닥의 구조가 하나의 재료가 아니다라는데 있다. 바닥마감재, 모르터, 기포모르터, 층간소음재, 슬라브로 층층히 구성되어있다. 그래서 누수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윗집과 아랫집의 신속하고 원활한 협조로 보수공사가 완료된 상태라고 해도 바닥내부로 스며들었던 수분이 적절하게 건조된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차후에 문제가 나타나게 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난방배관, 냉수배관, 온수배관 중 어느 배관누수이고 그 누수량이 얼마였는지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 있겠지만 말이다. 하여간에 공동주택에서 층간누수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라면 무엇보다 아랫집과 윗집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속한 보수가 필요하다. 세입자인 경우에도 관리의 책임이 있기때문에 방치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지말고 소유자에게 바로바로 연락을 취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태도가 필요할 듯 하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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