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이 벽돌로 구성되었다고해도 모두 같은 벽돌집이 아니다. 즉 외벽에 환기벤트나 윕홀(Weep hole)이 필요한 대상은 치장벽돌집이다. 주택의 하중을 지탱하는 골조는 따로있고 벽돌은 그야말로 외벽을 꾸미는 용도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래된 조적식 주택은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기벤트를 만든다는 취지로 함부로 구멍을 뚫어서는 집을 망치는 꼴이 된다.
치장벽돌집 외벽에 환기벤트가 필요한 이유는 말 그대로 환기를 위해서다. 거주를 하고 있는 실내공간 뿐만 아니라 벽체내부에서도 환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원활한 공기의 순환을 통해서 벽체내부의 습기를 말려서 건조하게 유지한다는 취지다. 벽돌과 그 사이를 잇고 있는 메지는 다공성재료이기 때문에 빗물이 스며들기 때문이다. 내리는 양이 적은 이슬비 정도야 별 문제가 아니지만 기간이 길고 강한 바람까지 동반하는 여름철의 장맛비 같은 경우라면 빗물이 치장벽체를 통과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치장벽체를 통과한 빗물이 내부가 아닌 외부로 배출이 될 수 있도록 에어벤트와 플레슁, 윕홀이 치장벽돌외벽을 구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시공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특히 골조가 수분에 취약한 목조주택의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당연히 외부로 배출이 안되고 벽체내부에 가두어진 빗물의 영향으로 구조재에까지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건축현장에서는 이러한 빗물침투의 원리를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서 해마다 장맛철만 되면 치장벽돌집에서 누수문제가 자주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치장벽돌외벽은 빗물이 침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내부가 아닌 외부로 빗물이 배출이 될 수 있게 구성이 된다면 실내거주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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