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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구조정도는 알고있는 편이...

유맨CPI 2024. 1. 25. 18:21

위 사진은 말고 많고 탈도 많은 공동주택의 대표주자격인 아파트의 바닥구조의 모습이다. 골격인 슬라브의 두께가 210mm이고 그 위에 층간 소음재, 기포콘크리트, 마감모르터, 최종마감재의 순서로 구성된다. 층간소음때문에 바닥슬라브의 두께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적지 않을 듯 한데 210mm는 준공연도기준 2009년도 이후부터의 두께다. 그전에는 사실 좀 더 얇았다. 2008년도는 180mm, 2000년~2007년도는 150mm, 99년도 이전에는120mm였다는 것이다. 층간소음문제관련해서는 차라리 연식이 있는 구축아파트가 좋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듯 한데 같은 벽식구조라는 조건이라면 기본적인 스라브두께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나기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즉 바닥의 두께가 얇다면 울림이 더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닥슬라브의 두께도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로 구분되는데 위에 열거한 연도와 두께는 민간시공사의 표준바닥구조를 의미하기 때문에 LH가 시공한 단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에 설계도면 열람신청을 하면 된다.

 

층간소음재도 시공사에 따라서 30mm이상인 곳들도 있다. 층간소음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슬라브 위에 60mm두께의 층간 소음재를 시공한 아파트단지도 있는데 경험한 바로는 특별히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그보다는 무엇보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기도 하지만 로또당첨에 비유되기도 하는 이웃의 가족구성원과 생각 그리고 생활패턴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역지사지의 생활태도가 기본일 듯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아서 관련문제가 잊을만하면 터지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