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하자관련 진단 및 검사전문

단열 누수 결로 곰팡이 스타코하자 등 상담환영

HOME INSPECTION/기타 시공관련

주상복합건물인데 바닥공사중에 누수가...

유맨CPI 2024. 2. 27. 09:29

 

주상복합건물인데 인테리어공사중 바닥타일을 들어내는 작업중에 누수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을 알고싶다는 전화상담을 하게 되었다. 기존에 입주해있던 업종은 사우나실이었다고 하는데 철거작업 과정중에 먼지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물을 뿌리게 되었는데 아래층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현장의 상황을 본 것은 아니기에 명확한 판단은 아닐 듯 하지만 아마 바닥타일 철거과정에서 방수층에 손상이 갔을 가능성이 높다. 사우나실이라면 냉수와 온수 등 물을 담아놓은 탕이 아니더라도 바닥이 물 천지이기때문에 기본적으로 방수시공이 된 상태였을 것이다. 그런데 인테리어업체 자체적으로 전문철거팀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결국 외부철거팀을 고용하게 되는 수순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작업전에 방수층에 대한 언급을 듣지 못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작업중에 방수층이 훼손되어서 누수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화상담을 했던 분의 말로는 바닥에 크랙이 여러군에 있다고 하는데 크랙의 경우에 양생과정에서 건조수축에 의해서 생긴 표면의 미세한 크랙정도라면 누수의 통로가 되기는 어렵지만 관통크랙이나 모세관이 슬라브하단까지 연결된 경우라면 누수의 통로가 될 수 있다.

 

해결책은 누수의 통로를 찾아서 입구를 틀어막는 액체방수를 하든 고뫄스를 바르든 혹은 에폭시를 주입해야하는데 기본적으로 규모가 커서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방수공사는 시공후에 반드시 적어도 48시간 이상의 담수테스트를 해야한다. 시공이 깔끔하게 끝났다고 해서 시공비 지불했는데 얼마후에 바로 물새면 말짱 꽝이 되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