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하자관련 진단 및 검사전문

단열 누수 결로 곰팡이 스타코하자 등 상담환영

HOME INSPECTION/유지와 관리 & 활용

스쿠퍼(Scupper)는 비상용 배수구인데...

유맨CPI 2025. 1. 9. 09:11

 
위 사진은 선박 갑판의 모습이다. 하단부를 보면 구멍들이 뚫어져 있다. 스쿠퍼(Scupper)라고 호칭한다. 수시로 물벼락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바닷물의 물빠짐이 원활하도록 배수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위 사진은 전형적인 배수구와 그 앞에 만들어진 스쿠퍼의 모습이다. 스쿠퍼의 역할은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경우에 배수구의 용량초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물고임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외벽에 만들어놓은 그야말로 비상용 배수구멍이다. 외부에 노출되는 조건인 평지붕옥상이나 2층이상의 베란다의 표면은 기본적으로 빗물의 원활한 물빠짐을 고려해서 적절한 물매로 배수구와 연결된다. 그렇지 못하면 빗물이 한 곳에 모이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쉽게 건조가 되지 못하면서 소위 판딩(Ponding)현상으로 장기간동안 머무르게 되면 빗물과 접하고 있는 있는 하단부 재료의 표면 내구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누수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2층베란다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배수구가 없는 조건으로 준공을 한 건지 아니면 주차장의 윗면을 활용할 취지로 방수시공을 한 후 스쿠퍼를 만든건지 그 의도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스쿠퍼의 원래 용도는 비상용이다. 배수구가 기본이고 스쿠퍼는 그 다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목조주택이라면 특성상 방수와 배수, 건조에 좀 더 주의를 기울어야 하는데 엉터리 시공을 해 놓은 상태인지라 멋진 외관과는 다르게 집을 망가뜨리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니 다소 안타까운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