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건축물의 방어막으로 평상시에 개념이 다소 혼란스러웠던 Air barrier, Moisture barrier, Vapor retarder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Air barrier 우리말로 순수하게 해석하면 공기 차단막이나 공기 방어막이란 뜻이고 지연막이란 뜻의 Retarder란 단어도 혼용되고 있다. 관련 업계를 이끌고있는 미국과 캐나다쪽에서 개념은 같으나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도 다소 아리송하게 느꼈다. 건축에서 완벽하게 차단하거나 방어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지연막(Retarder)이란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다. 처음에는 완벽에 가까웠다고해도 시간의 경과와 외부의 영향(일교차, 계절적 변화, 바람, 오염물질 등)으로 처음에 시공되었던 재료의 특성이 필연적으로 변화하면서 약화되기 때문이다.
International Residential Code 의하면 습기투과율에 따라서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Class I 습기투과율 0.1 Perm 이하, Class II 0.1 Perm이상 1.0 이하, Class III Perm 1.0 이상 10.0 이하 반면에 빌딩사이언스 코퍼레이션은 0.1이하면 Vapor barrier, 0.1이상 1.0 이하면 Vapor retarder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벽체를 통한 공기투과를 제한하는 얇은 막(Membrane)으로 방수지(Moisture barrier)나 방습지(Vapor barrier)가 이 역할을 겸하기도 하고 바람을 방어한다는 개념으로 방풍지라고도 표현한다.
Moisture barrier 우리말로 수분 차단(방어)막으로 방수지로 표현되고 있다. 사이딩에서 수분침투가 발생할 경우, 구조재에 닿지 않도록 사이딩 밑에 설치하는 얇은 막(Membrane)이다. 구조재를 수분으로부터 보호하고 방풍지의 역할도 병행하는데 공기투과는 최소화하고 수분침투는 차단하며 습기를 통과시키고 보통 Building wrap 또는 House wrap이라고 한다. Water resistive barrier이란 단어로도 혼용되고 있다.
Vapor retarder 우리말로 습기 지연막으로 습기가 따뜻한 내부에서 차가운 벽체 안쪽으로 침투하여 결로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벽체의 따뜻한 쪽(실내)에 설치하여 통기성이 유지될 정도로만 습기를 투과시키는 얇은 막(Membrane)이다. 단열재에 부착되어 시공하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설치하기도 한다. 방습지라고도 표현한다.
기억해야 할 점은 위에 설명했다시피 재료들의 개별적 특성을 알아야 하고 특성에 맞게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제대로 된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BUILDING SCIENCE > 빌딩사이언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박공벤트 설치 시 주의사항 (0) | 2019.09.06 |
---|---|
플레슁(Flashing)? (0) | 2019.06.19 |
Weather barrier란? (0) | 2019.03.14 |
방풍막(Air barrier)과 방습막(Vapor barrier/retarder) (0) | 2019.02.27 |
빌딩사이언스를 처음 접하면서 (0) | 2019.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