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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과 붙박이장 공사를 함부로 하면 안되는 이유...

유맨CPI 2021. 5. 31. 07:21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 된 것이 2005년 정도이니 벌써 오랜 기간이 지나고 있는 듯 하다. 그런데 기준은 폭이 1.5M 이내의 경우에만 합법이라는 것이다. 1.5M미터가 넘어가면 불법이라는 것이다. 참고해야할 내용이다.

요즈음은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분양때부터 발코니 확장이 기본옵션인 것 같다. 해당지역이나 아파트에 따라서 시공비를 추가적으로 받거나 무료로 해주고 있는 곳들도 있는 듯 하다. 그래서 25평 정도가 되어도 발코니가 확장 된 경우에는 생각보다 넓직한 거실공간이 나오고 있는 듯 하다. 반면에 지은지 연차가 있는 아파트들은 광폭 발코니인 경우가 많다. 거실 전면과 후면으로 아주 넓직한 발코니와 베란다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다는 것이다. 

 

생활의 중심이 방에서 거실로 옮겨와서 그런지 아니면 전체적인 아파트 트렌드 때문인지 연차가 있는 아파트들에서 발코니 확장을 하고 붙박이장을 만드는 곳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지역과 업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많은 인테리어 업체들이 호황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도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듯 하다.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코로나 시대이다보니 한마디로 여행경비나 외식비로 지출 될 수 있었던 비용이 집 분위기를 바꾸는데 쓰이고 있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언제나 최종적인 선택은 주인장이 하는 것이라서 이러쿵저러쿵 할 입장은 아니지만 발코니 확장과 붙박이장 시공을 계획중인 경우라면 참고해야만 할 내용이 있다.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바닥난방을 위해서 기존에 시공되어 있는 난방관을 컷한후 연장관과 연결하는 경우가 왕왕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추후에 누수문제의 발생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배관의 누수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 연결부분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연결부위에 별다른 이상이 없을 가능성이 많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연결부위에 누수문제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는 꼴이 되는 것이다. 재료의 온도차에 따른 수축과 팽창때문이다. 난방배관 시공시 분배기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누수문제가 생기면 아랫집과의 마찰과 충돌이 생길 확률이 있음으로 더욱 주의가 요망되는 부분이다.

 

근래에 새로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붙박이장 대신 선반으로 대체되고 있다. 특히 외벽과 맞닿아 있는 공간은 거의 대부분이 선반으로 대체된 듯 하다. 왜 이렇게 선반으로 대체되었을까? 그 이유는 다름아닌 습기와 곰팡이 문제 때문이다. 붙박이 장 뒷편 외벽과 맞닿아 있는 내측벽면의 표면온도를 낮추고 있는 단열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꽉 막혀 있게 되는 조건이 조성 되었으니 습기의 건조가 더디고 공기순환이 부족해서 축축하고 곰팡이 발생에 최적의 공간이 되어왔던 것이다.

 

그래서 붙박이장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붙박이장이 시공된 곳도 상단과 하단에 공기순환 구멍이 설치되어 있을 것이다. 상단과 하단 중 한군데만 공기순환구멍이 시공된 곳 도 있는 듯 한데 아예 없는 것 보단 낫겠지만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이다. 대류현상에 의한 원활한 공기순환은 하단과 상단 두곳에 뚫여있어야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붙박이장의 문제를 잘 모르고 반대로 붙박이장을 만들고 있는 곳들이 발생되고 있으니...문제발생이 없기를 바랄뿐이고 적어도 상단과 하단에 공기순환구멍은 필수로 만들어야지 피해를 예방 할 수 있거나 최소화 시킬 수 있을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