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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문제는 신축주택이라도 예외사항이 아닐 수 있는데...

유맨CPI 2022. 9. 16. 10:35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층간소음이나 세대간 소음으로 인해서 아랫집이나 윗집 혹은 이웃세대와의 의견차이에 의한 마찰, 갈등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있거나 현재도 진행형인 경우라면 최소한 한번 이상은 단독주택으로의 이사를 고려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예 신축을 하든지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처럼 단독주택의 모델하우스도 그럴싸하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는 넓직하지는 않더라도 녹색의 천연잔디로 잘 꾸며진 정원이 기본옵션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우 강력하게 어필이 되는 것 같다. 주택의 내부디자인면에서는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겠지만 외부 디자인은 아파트와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니 한마디로 쉽게 "뿅"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요즈음 새롭게 지어진 단독주택은 연식이 있는 예전주택과 비교한다면 단열성과 기밀성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온 에너지절약 관련법령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게 좋을 것 같았던 지은 지 얼마지나지 않은 아직 따끈따끈한 신축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누수문제가 생기고 있는 집들이 더러 발생하고 있어서 애꿎은 주인장만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하는 것 같다.

누수문제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한동안 연락이 잘 되던 시공사들과는 어느순간부터 연락이 단절되고 말이다.

 

주택의 시공과정에서 물의 사용이 많거나 물을 직접 접할 수 밖에 없는 욕실, 옥상, 베란다 등에서는 시공 후 담수테스트가 기본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외벽에 대한 누수여부는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가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정도가 되서야 전혀 예상치 못했던 누수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수순이라는 것이다. 

 

누수테스트, 특별한 것이 아니다. 비가 내리는 조건과 유사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다. 즉 스프레이 호스를 이용해서 외벽이나 창문주변에 물을 어느정도 뿌려보면 누수여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열성과 기밀성이 부족한 집의 경우라면 여름철과 겨울철동안 냉방과 난방를 좀 더 하면서 그럭저럭 거주할 수 있겠지만 누수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집의 경우라면 곧이어서 결로, 곰팡이, 악취, 집벌레의 출현이 예정된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주하는 것 자체에 적색 신호등이 켜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누수문제를 방치하다가는 집 자체의 내구성 저하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에 까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