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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아랫집 천장누수인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협조를 하는 편이...

유맨CPI 2022. 12. 9. 20:07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의 장점이라면 한다면 우선적으로 생활의 편리성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하다. 거주하고 있는 실내전용부분만 잘 관리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대신에 골치아픈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바로 윗집에 의해서 천장에 누수문제가 불거지면서 부터다. 이러한 천장누수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아랫집에서 누수문제로 윗집에 연락을 하거나 방문을 하게 된다. 당연히 윗집은 아랫집에 천장누수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랫집 천장누수문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는 윗집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누수원인파악과 보수공사가 빠른 기간내에 이루어지는 경우일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실제 현장에서는 윗집의 적극적이고 원만한 협조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듯 하다. 적지 않은 경우가 자기집에는 문제가 없다고 시치미를 뗀다는 것이다. 혹은 외벽을 통한 누수이거나 결로라고 우긴다는 것이다. 물론 완전히 틀리는 말은 아니다. 누수발생의 최초시발점이 외벽의 크랙이나 콜드조인트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아랫집 결로문제가 원인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누수발생의 원인이 상황에 따라서는 매우 복잡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천장누수로 대야가 찬 모습

그런데 이 집의 경우는 외벽으로부터 약 4m나 떨어진 거실 한복판에 넓다란 고무대야를 받쳐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야말로 천장에서 물이 줄줄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외벽을 통한 누수라고 우기며 대화자체를 몇개월째 거부하고 있어서 인심좋은 아랫집에서도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소송전에 명확한 누수원인과 관련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택검사를 의뢰하게 된 것이다.

천장의 개구부(작업용 구멍)를 메운 틈새주변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모습

이렇듯 아랫집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신속한 보수공사는 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식의 큰소리로 대화자체를 거부하면서 아랫집에 의도적 혹은 악의적으로 피해를 확대시키고 있는 경우라면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보수비용, 임시숙박비용, 피해가구나 전자제품의 수리비/가치하락비용, 정신적 피해보상비용 지급등으로 소송이 마무리 된다고 하는 듯 한데 공동주택의 아랫집 천장누수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청구대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형사고소의 대상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악의적으로 연락두절상태를 만들고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피해를 확대시켜서 결국 누수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은 판례도 있다고 한다.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더 늦기전에 원만하게 합의해서 보수공사가 이루어지는 편이 나을 듯 하다는 것이다. 보수비용때문에 꺼리는 경우라면 일상생활책임특약으로도 처리가 된다고 하니 해당보험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할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