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시간에도 발코니확장여부로 고심을 하고 계신분들이 있을 듯 하다. 발코니확장은 2005년 11월경부터 합법화되었으니 불법은 아니다. 그런데 요즈음 트렌드가 기본확장이기도 하고 주변에서 많이들 하는 것 같다는 소식을 접한 나머지 오직 확장된 거실공간에만 생각이 매몰되어서 섣불리 확장공사를 했다가는 때늦은 후회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있는 편이 좋을 듯 하다는 것이다.
발코니확장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윗집과 아랫집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아니 내집 발코니확장을 하는데 윗집과 아랫집과 뭔 상관관계가 있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신들 한데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윗집 그리고 아랫집과 연결된 구조다. 그래서 윗집과 아랫집의 확장여부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자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축아파트의 경우처럼 애시당초 확장하는 조건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즉 발코니 공간은 내부와 외부의 중간정도되는 공간이다. 즉 내부도 아닌 공간이기 때문에 단열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결로와 곰팡이 발생을 피하기가 쉽지않은 장소이기도 하다. 그래서 발코니확장공사를 해서 내부공간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윗집이나 아랫집이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골조로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변화에 의한 영향을 받거나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의도치 않게 비확장된 윗집 발코니의 영향으로 천장부위에 결로가 발생할 수 도 있고 역시 열교현상으로 인해서 아랫집 발코니천장부위에 결로발생의 요인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완충지대격인 발코니가 사라진 조건이기 때문에 외벽누수발생시 실내공간에 직격탄을 맞을 수 도 있다는 것이다.
글을 쓰다보니 어째 발코니확장의 단점만 열거한 꼴이 된 것 같은데 하여간에 최종적인 선택은 언제나 주인장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후회가 적게 남을 선택을 하기를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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