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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의 결로때문에 단열공사를 해야하나...

유맨CPI 2024. 1. 22. 09:40

세입자분이 외벽과 접하고 있는 내측벽 구석의 결로현상을 열화상카메라로 촬영을 한 후 이미지를 근거자료로 내세우며 단열공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주인장의 하소연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이라면 단열공사를 해줘야만 할까?

중간자적 입장에서 우선 세입자분들이 많이 간과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민법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라는 것이 있다. 세입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으니 기본적인 관리정도는 해야한다는 것이다.

 

겨울철이라고 해도 가족중에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나 추위에 극도로 민감한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 병력, 고연령대 등이 있는 조건이라면 생각보다 높은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집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기사 어떤 집들은 반바지에 반팔차림으로 겨울인지 여름인지 도통 구분이 안되는 집들도 더러 있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겨울철 실내온도를 23도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데 무슨 결로가 생길 수 있겠느냐? 만약 결로가 생긴다면 단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도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온도계가 가리키는 23도가 아니라 표면온도라는 것이다. 즉 공기중의 온도와 실제표면온도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외벽과 접하고 내측 모서리 부분이나 옷장안의 구석이 결로발생의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곳들은 코너라는 특징이 있는데 구조상 공기순환과 단열성이 부족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표면온도가 공기중 온도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적지 않다. 거기다가 외부가 추운 겨울철이라서 실내환기에 소홀한 경우라면 실내습도가 높을 수 밖에 없는데 실내온도가 23도라도 해도 실내습도가 60%를 초과하게 되면 이러한 곳들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 즉 이슬점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기온도 23도, 상대습도 60%를 초과하는 조건이라면 표면온도가 14.8도 이상에서 이슬점이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겨울철 실내의 특정지점에서 결로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라고 해서 반드시 집의 단열에 문제가 있다고 확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실내습도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실내환기는 주기적으로 하고 옷장안은 의류들로 너무 빽빽하게 채워진 상태는 아닌지 등에 대한 고려와 관리가 선행되어져야 할 듯 하다는 것이다. 근래에 지어진 아파트단지에서 외벽과 맞닿고 있는 실내측에 붙박이장 사라진 것도 바로 결로현상으로 인한 곰팡이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집의 건강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바로 실내습도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실내습도관리에 소홀하게 되면 곰팡이, 악취, 집벌레의 출현은 예정된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