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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SCIENCE/재료의 특성

납페인트

유맨CPI 2020. 1. 29. 11:48

충격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납을 포함한 페인트에 대한 사용규제가 없다고 한다. 이말은 나라 전체가 온통 납페인트 범벅일 가능성이 높아는 의미이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가 난리인데반해서 납페인트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다. 아는건지 모르는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국민의 건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책임이 필요한 때이다.

 

 

미국은 이미1978년 연방차원에서 납 함유페인트의 사용을 금지시켰고 주에 따라서는 이미 그 이전에 금지시킨 곳도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 물론 미국은 우리나라의 주택들처럼 실내내부를 도배지가 아닌 페인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황은 다소 다르지만 근래에 우리나라의 주택들도 페이트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빌딩이나 공공건물들의 실내마감은 거의 페인트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는 거의 전부가 실내마감이 페인트로 마무리된다. 좀 더 생각해보면 우리주위를 감싸고 있는 대부분의 생활관련 용품들도 페인트로 칠해지고 있다. 이것 참 생각할수록 큰일이다. 납성분은 페인트 뿐만 아니라 흙, 물, 심지어 작은 가루로 공중에 떠다니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우선순위의 문제이니만큼 하루 속히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관련 법령과 규제들이 만들어져서 시행되어야 한다.

 

*P.S- 좀 더 관련자료를 찾아보니 환경보전법(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와 같은 장소의 경우 건조중량 기준으로 납이 0.06% 이하사용 제한)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어린이 제품에 코팅하거나 칠해진 페인트 경우 납이 90 ppm 이하 검출제한, 원목 장난감을 칠하는 페인트에 납이 0.06% 이상 들어있을 경우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운송 사용이 모두 금지)에 의해서 일부 장소와 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든 장소와 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사용규제는 미실시 중인 상황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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