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에너지사용으로 열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요즈음 새로 지어지고 있거나 지어진 고기밀성 주택에서 실내의 공기정화를 위해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환기장치가 전열교환기다. 열회수 환기장치로도 불리우고 있는 것 같다.
오염된 실내의 공기를 배출시키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로 교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내의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의 차갑고 신선한 공기가 실내로 유입될 때 적절하게 데워져서 들어오도록 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요즈음 새로 분양된 아파트 단지에서도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기밀성면에서는 아파트가 보통의 주택들보다 훨씬 높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관련법령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사용하고 있는 기기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흡입구와 배출구는 기본적으로 서로 멀이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배출된 오염된 공기가 흡입구를 통해서 다시 실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시 기본적인 이격거리가 존재한다. 미국의 건축규정인 IRC에 의하면 가로는 3M, 세로는 1M정도는 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조사들의 메뉴얼에는 1.8M정도 거리를 두라고 권장하는 것 같다. 미국 ASHI(미국홈인스펙션협회)에서도 1.8M로 나와있다. 미국에서는 건축법과 제조사들의 메뉴얼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제조사들의 메뉴얼이 우선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미국공조냉조공학회(ASHRAE)와 미국시험재료협회(ASTM)의 별도의 법적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축공동주택의 기계환기의 설치기준(제11조 제3항)에 공기흡배기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할수 있도록 1.5M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방향이 서로 90도이상 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 아파트의 구조상 이런 규정의 이행이 어려워보이고 단독주택에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단독주택의 주인장이 열회수 환기장치에 관심이 있거나 설치예정이라면 흡입구와 배기구는 1.8M이상은 이격시켜서 설치하도록 해서 애초에 기대했던 환기장치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을 듯 하다.
'HOME INSPECTION > 실내공기의 질·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벌레들과의 위험한 동거 (0) | 2020.07.08 |
---|---|
제습기를 사야되나? (0) | 2020.06.12 |
기계식 환기장치의 종류 (0) | 2020.06.04 |
고기밀성 주택에는 더욱 실내환기가 필요한 이유는 (0) | 2020.06.03 |
시멘트와 건강 (0) | 2020.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