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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패널 관련 건축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유맨CPI 2021. 3. 3. 10:02

2020년 4월 29일에 발생된 이천물류센터 화재 이후 그동안 재발방지를 위해서 관련부처가 대책을 수립해 왔고 지난 2월19일 건축마감재와 단열재 등의 화재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건축법 개정안이 여야의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한다. 앞으로 법안이 시행되면 샌드위치 패널에 주로 사용되는 스티로폼과 우레탄폼은 더이상 사용이 불가능 할것이라고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 기존에는 강판이 붙은 샌드위치 패널로 화재안전시험을 해왔었는데 개정안으로는 심재로만 성능시험을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해당 법안을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형또는 5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한다.

 

개정안 대로라면 700도 이상에서 10분이상 버틸  수 있는 준불연 성능을 갖추어야 하기때문에 현재 샌드위치 패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적인 스티로폼과 우레탄 폼은 기준에 미달되어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적은 비율이지만 유리섬유가 샌드위치 패널의 심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유리섬유는 습기를 투과하는 성질이 있어서 수분관련문제의 발생가능성이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관련업계는 지금 난리라고 하는데 개정안이 시행되기전에 그나마 대응책마련을 위한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생각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개정안이기에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직간접적으로 업계에 관련된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면 좋을 듯 하다.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준불연 성능이 강화된 단열제품들이 출시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