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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SCIENCE/주택유형별 특성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 그리고 층간소음

유맨CPI 2021. 5. 27. 11:56

이미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있는 공동주택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유지관리비가 비교적 적게 든다는 점일 것이다. 매달 꼬박꼬박 관리비가 나가고 있는데 뭔소리냐고 볼멘소리를 낼 수 도 있겠으나 사실이 그렇다는 것이다. 단독주택은 주인장이 직접 집안팎을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와 해당 세대의 크기에 따라서 관리비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렇지만 유지관리비만 잘 내면 주인장들이 특별히 관리할 것 들이 별로 없다. 관리사무소 그리고 시공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협력업체에서 대부분 해결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알고있듯이 편하다는 점이 아파트의 가장 큰 혜택이 아닐 듯 싶다.

 

그런데 아파트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바로 층간소음이다. 물론 아파트마다 혹은 이웃에 누가 살고있느냐에 따라서 그 소음의 체감정도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층간소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왜 이웃간에 갈등과 마찰이 반복되는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지 못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즉 실제 아파트에 살면서 체감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납득이 안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랜기간 동안 이 층간소름의 고통에 시달려 본 사람이라면 단독주택으로의 이주를 고려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도 있다. 이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근래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의 바닥구조는 콘크리트 슬라브 21cm, 층간소음재, 경량기포콘크리트, 시멘트모르터, 바닥재 등을 모두 더하면 거의 30cm가 넘는 두께를 자랑한다. 거기다가 거주세대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주간과 야간의 층간소음 기준도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부의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새로지어진 아파트에서조차 층간소음 관련민원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인 듯 하다. 사실 이러한 아파트의 층간소음은 다름아닌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이유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쉽게 사그러들기는 쉽지 않을 듯 하다. 대부분의 아파트 구조가 벽식구조이기 때문인 것이다. 아파트구조를 보면 기둥이 없다. 얇은 벽들이 하중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하중의 지탱 유무에 따라서 내력벽과 비내력벽으로 나누고 있다. 한마디로 하중이 가해지면 쉽게 울려펴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건축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때문에 소음이 적게 발생한다는 기둥보 방식이나 기둥 방식으로의 전환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다른 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입지자체가 아파트처럼 일반주거지역이 아니고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해당 법도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한다.

이 주상복합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층간소음이 적다는 것이다. 구조자체가 벽식구조가 아니라 기둥보 방식이나 기둥방식이라는 것이다. 기둥과 보가 튼튼하게 하중을 분산시키고 있다는 것이어서 그만큼 울림이 적다고 한다. 저층부들은 상업공간이라서 편의점과 식당가 심지어는 대형마트가 입주해 있는 곳도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일반아파트에 비해서 생활이 더욱 편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실제 세대의 크기가 일반아파트에 비해서 작다고 한다. 서비스 공간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가격도 비싸고 관리비도 일반적으로 높고 창문개방도 쉽지 않고 입지가 상업지구다보니 밤에 시끄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거공간과 상업공간과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사용문제와 보안문제, 주차장 이용문제 등도 생길 수 있다고 한다.

 

언제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이웃간 층간소음문제로 인해서 탈출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경우라면 단독주택과 아파트 그리고 주상복합아파트의 장단점을 잘 헤아려서 후회가 적은 선택을 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