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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대행을 마치고

유맨CPI 2021. 4. 26. 09:00

주택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바로 물이다. 특히 지붕이나 외벽 아니면 창문 주위를 통해서 속절없이 실내로 침투하는 빗물 누수현장을 한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아마 대부분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택의 하자 중 첫번째가 누수에 의한 하자다. 바로 눈에 뜨이고 전문적인 지식없이도 하자임을 바로 직감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과도한 실내수분의 영향으로 천장이나 외벽과 인접한 내부 모서리 부분에 결로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따지고보면 누수현상과 비슷하다. 주변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누수인지 결로인지 구별하기가 아리송 할때도 많다.

그런데 지금은 계절이 매우 건조한 시기다. 전국 이곳저곳에서 산불이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기예보에서도 건조주의보나 경고를 수시로 알리고 있다. 만약 집에 약간의 누수현상이 있는 조건이라면 금방 마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니 주택과 관련해서 하자관련 문의가 거의 단절된 상황이다. 긴축재정에 돌입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이 위기를 넘길 돌파구가 필요했다.

 

그래서 신축아파트 하자점검검사를 다녀왔다. 6월에 사용승인 예정이라는 수원시 권선구 수원역 부근에 새로 지은 아담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부르는 곳이다. 2009년까지 수원 영통에서 대략 8년정도는 산 경험이 있어서 수원의 지리는 어느정도 자신이 있었지만 오랜만에 수원역 근처에 갔더니 완전히 탈바꿈해서 어디가 어딘지 잘 구별이 안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특히 수원역 부근과 성균관대역 부근은 거의 천지개벽 수준이었다. 거기다가 약속시간 보다 너무 일찍 현장에 도착했더니 반드시 계약자와 동행해야 한다고 출입을 막아서는 상황이고 주변에 거주하고 계신다는 계약자분은 너무 여유를 잡았는지 예정시간보다 늦게 도착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점검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야말로 시간의 압박을 심하게 받았다는 것이다. 점검 대상 아파트의 크기가 아담했는데 불구하고 말이다. 물론 육안점검을 통해서 점검 할 사항들은 다 했지만 싸들고 간 계측기기 검사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는 웃픈 상황이 연출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점검을 하기 전 의뢰자 분께도 주지시킨 내용이지만 신축아파트 사전점검의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법에 나와있는 하자판정기준에 의한다는 것이다. 하자판정의 기준은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에 의한 하자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하자라는 것이 실제 생활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느냐 않느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청소로 끝나는 정도의 먼지나 오염정도는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작은 티끌같은 얼룩이나 먼지쌓임 등을 모두 하자라고 체크를 한다면 아마 점검숫자가 엄청 늘어날 것이다. 말 그대로 하자투성이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푼 꿈을 머금고 입주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계약자분의 얼굴에 찬 물을 쏟아 붓는 상황이 연출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시공사에 대한 불신과 스트레스 수치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실제생활에 지장 줄 수 있는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내장 마감수준은 근래에 새로 지은 유명 대형아파트의 그것보다 나은 수준인 듯 보였다. 특히 욕실 실리콘 마감은 감탄이 나올 듯 한 모습이었다. 아쉬운 점은 욕실 환기팬 본체와 실외기실에 위치한 환기시스템 본체와 연결된 덕트의 이음부였다. 이 덕트와 연결된 부분은 연결부분을 잘 마무리하고 새지 않도록 밀봉되게 조임 쫄대 등으로 잘 마무리를 해야지 환기팬과 환기시스템이 기대하는 제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미시공이 되었다는 것이다.

점검이 마치고 신속하게 사무실이자 집으로 복귀해서 결과보고서를 마무리 짓고 의뢰자분께 이메일로 보내드렸다. 이 아파트의 경우는 하자체크점검내용을 앱에 올려야 한다고 한다. 실내 마감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집키를 수령하고 2년까지이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입주 후 에도 천천히 점검을 하면서 보수신청을 해도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