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추위를 몸으로 직접 느끼게 되는 상황이 되다보니 주택의 단열과 결로에 대한 관련된 문의가 많다. 대부분의 경우가 다소 연식이 있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경우인 것 같다. 같은 아파트라 할지라도 최근에 지어진 신축급 아파트와 2000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와는 단열성 측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라는 것이 있다. 건축물을 지으려면 이 설계기준에 따라야한다는 것이다.
이 설계기준에 의하면 해당 지차체의 건축허가일 기준으로 2000년이전의 아파트와 2018년 9월이후 단열재의 두께(중부2지방, 외기에 면하는 외벽, 가등급 기준)가 거의 4배정도 차이가 난다. 즉 50mm에서 190mm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 단열재 두께의 기준은 지난 약 20년동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강화되면서 50mm에서 출발해서 75mm, 85mm, 120mm, 155mm의 단계를 거치면서 최근에는 190mm까지 강화되어온 것이다.
물론 이러한 단열재 두께의 강화가 기대하는 향상된 단열성능을 보이기 위해서는 단열재 사이의 연결부위와 단열선의 끊김으로 인한 열교현상 발생을 고려한 꼼꼼한 설계와 시공이 뒷받침 되어져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20년 전의 아파트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가 지은지 좀 연식이 있는 집들에서 단열검사와 관련된 문의가 오게되는 이유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단열검사는 기본적으로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한다. 열민감도가 뛰어난 계측기를 이용해서 미세한 온도의 차이를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겨울철동안에 보일러를 열심히 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실내의 바닥이 차가운 경우와 소위 웃풍이나 외풍을 느끼는 경우에는 단열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진단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열교현상의 발생이유와 개선방법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난방배관을 확인하는 검사과정을 통해서 난방누수의 흔적을 발견하게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열화상이미지만으로 단정을 짓기 보다는 다른 계측기를 이용한 크로스체크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바닥이 대리석과 타일과 같은 마감재가 놓여있는 경우라면 자칫 오판을 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재료마다 방사율과 열전도율이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인데 이 점을 간과하면 자칫 삼천포로 빠져서 허우적 거릴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위 사진들은 바닥난방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촬영한 실화상 이미지와 열화상 이미지 사진이다. 외벽과 맞닿고 있는 실내바닥의 난방배관은 위 사진처럼 난방배관이 내측벽면에 최대한 인접해서 시공되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이격거리가 멀고 거기다가 단독주택의 경우처럼 커다란 거실창까지 있는 경우라면 바닥의 단열성이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난방과 단열성에 대한 개념이 많이 부족했던 수십년 전 구옥의 윗목과 아랫목을 구분했던 것처럼 말이다.
예전에는 창문의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 단열성능이 떨어지는 단창이었고 거기다가 샷시도 열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가정의 열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열교현상의 직적접인 통로가 되어서 소위 웃풍이나 외풍발생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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