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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과 지붕관리

유맨CPI 2021. 12. 28. 11:50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강원도 속초와 양양지역에는 약 60cm가 넘는 적설량을 기록한 곳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었다. 시골집이 위치한 곳이 평창인데 그곳은 대략 2cm 정도의 눈만 내렸는데 대관령을 사이에 두고 비교불가의 차이를 보인 것이다. 지난 며칠동안 최저기온이 40년만의 혹한이었다고 할 정도였으니 속초와 양양지역은 당분간은 빙판길을 벗어나기는 힘들듯 하다.

 

영동지방의 내린 폭설의 소식도 접해서인지 궁금증이 발동을 한 것도 있고 생각해보면 겨울철동안 종종 뉴스를 통해서 지붕에 쌓인 눈의 하중을 버티어내지 못해서 지붕이 '폭삭' 주져앉는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어서 도대체 지붕에 어느정도의 눈이 쌓일 경우에 지붕의 붕괴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다.

 

 

위 그림은 IBHS라는 기관에서 캡처했다. IBHS라는 기관은 Insurance Institute for Business & Home Safety의 약자로 좀 특이하게도 보험회사들을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고 이들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연구단체다. 왜 보험회사들이 회원이냐면 아시다시피 미국은 홍수, 헤일, 허리케인, 토네이도, 대형산불, 기상이변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되다보니 이와 관련된 주택의 피해 또한 불가피하게 되면서 많은 보상금을 지원해야 하는 보험사들의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도 기준으로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실액이 200조가 넘는다고하니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IBHS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포티파이드 홈(Fortified Home)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소위 요새와 같은 튼튼한 집을 짓게 해서 홍수, 헤일, 허리케인, 토네이도, 대형산불, 기상이변 등과 같은 자연재해에도 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추진하는 프로그램의 취지인 듯 하다.

결국 이렇게 튼튼하게 지은집들만 인증해서 보험에 가입시키면 당연히 막대한 비용이 될 수 있는 보험금 지급도 줄어들 수 있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서로 윈윈하자는 것인 듯 하다.

 

그래서 이러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에 대한 연구와 연구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남부 캘리포니아주 체스터 카운티란 곳에 대단위 연구센터를 구축해놓고 실제 주택과 거의 흡사한 주택모형을 만들어서 헤일, 산불, 바람, 폭우가 발생했을 때와 비슷한 기상환경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위의 그림이 나타내고 있는 눈과 얼음이 나타내고 있는 수치는 매우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 쌓이는 눈의 경우는 120cm정도, 오래된 눈은 60cm, 얼음은 1인치 이상일 경우 지붕에 위험신호가 올 수 있다는 내용인데 사실 미국의 경우는 경사지붕의 목주주택이 대부분이고 집의 골조형식과 지붕의 면적에 따라서 어느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 정도로만 생각해도 될 듯 하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저만큼의 적설량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을 듯 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붕의 모양이 평지붕이고 옥상이나 베란다가 노출식 우레탄방수도장이 되어있는 경우인데 시공된지 좀 연차가 있는 상황이라면 표면에 달라붙은 얼음이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녹았다가 얼었다를 반복하면서 오랜기간 방치가 된다면 당연히 피막의 내구성이 저하될 듯 하고 거기다가 크랙이 존재하는 조건이라면 날씨가 풀리면서 내부로 수분이 침투할 가능성도 있을 듯 하다. 설사 표면에 크랙이 없다고 해도 콘크리트는 작은 공극이 많은 다공성재료이기 때문에 수분이 오랜기간 동안 한 곳에 모여있는 판딩(Ponding)현상이 지속된다면 중력에 의해서 수분이 아랫부분으로 스며드는 작용이 발생할 수 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견해로는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한 평지붕이나 베란다의 경우라면 주기적인 관리와 확인이 필요할 듯 하다는 것이다. 날씨가 풀리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수분문제의 발생가능성이 생길 수 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