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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하는데 비가 내린다면...

유맨CPI 2022. 2. 7. 11:51

광주 주상복합아파트 붕괴사고로 인해서 겨울철 콘크리트타설 및 양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기대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를 적절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의 양생과정에서의 온도변화에 대한 추이를 대비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너무 일러도 문제고 너무 늦어도 문제다. 왜냐하면 당연히 콘크리트의 강도와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계절인 겨울철과 여름철 동안에는 적절한 조치와 관리가 취해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외기온도 0도 이하에서는 원칙적으로 타설금지이나 시공사의 작업계획과 제조회사에서의 이러한 외기온도를 고려한 배합과정에서의 온수사용과 적절한 골재사용 그리고 혼화재와 혼화제의 첨가 등으로 겨울철에도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하다.

 

콘크리트의 품질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여름철과 겨울철을 동안에 콘크리트 시공과정을 특수콘크리트 시공으로 따로 구분해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더욱 무시할 수 없는 자연조건이 있다. 바로 비가 내릴 때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철과 추운 겨울철 뿐만 아니라 비가 내리는 우중 콘크리트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비가 내리는 경우도 역시 원칙적으로는 타설금지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우중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강우량을 시간당 5mm기준과 일일 20mm기준으로 구분한다고 한다. 즉 시간당 5mm 미만, 일일 20mm미만은 가랑비 정도로 그 이상은 큰 비로 구분한다는 것이다. LH공사감독 메뉴얼에 나와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타설과정 중 가랑비가 내려서 콘크리트 표면에 물이 고이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구덩이를 판 후 집수해서 배수처리를 하도록 하고 타설 완료 후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보호커버를 씌워서 표면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큰 비의 경우에는 타설을 금지하고 타설이 완료된 부분에는 역시 보호커버로 표면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중단된 시간으로 인해서 발생된 신구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부분은 콜드조인트가 생성되지 않도록 바이브레이터 등을 사용하여 일체화를 시킨다고 한다. 

 

아파트와 같은 대형 신축공사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우중 콘크리트 시공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한 상황인것 같은데 단독주택의 경우는 과연 적절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다소 의구심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