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이 흐르면서 아파트들의 모습도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아파트 외형만 보더라도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인지 좀 연식이 있는 아파트인지 그다지 여렵지 않게 구분이 가능하다. 요즈음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단지들은 외부 색상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것 같다. 예전의 아파트 색상을 대표하던 무채색 계열에서 탈피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거주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해서 내부편의 장치와 기구들도 많이 업그레이드 된 상태다.
그런데 아쉽게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층간소음이나 세대간 소음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슬라브의 두께를 높이고 층간소음재도 사용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한계때문에 여전히 아파트의 층간소음이나 세대간 소음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구조적인 한계란 바로 벽식구조란 것을 의미한다. 건물의 하중을 벽으로 지탱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업용 빌딩처럼 하중을 지탱하는 굵고 넓은 기둥이나 보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니 한마디로 윗집의 움직임에 따라서 쉽게 쿵쿵 울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보완한 것이 주상복합아파트의 기둥보방식과 보가 없는 대신 기둥상단 슬라브 주위의 강도와 두께를 좀 더 강화해서 하중을 버티는 무량판 방식이다. 이러한 주상복합아파트의 단점이라면 당연히 시공기간이 길고 건축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어서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층간소음 프리를 외치며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최상층 분양 아니면 최상층으로의 이사를 고려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최상층 분양이나 이사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라면 좀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섣불리 선택하다가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바로 옥상층의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게 연식에 따른 옥상의 단열성과 방수와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기도 하고 엘리베이터실의 유무와도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해당지자체의 건축허가일 기준으로 2000년 이전 아파트와 최근 2018년 9월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와는 단열성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단열째 두께만 비교하더라도 스티로폼 가등급 50mm와 190mm의 차이라는 것이다. 중부2지역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기준으로 말이다.
또한 엘리베이터실이 따로 있는 경우라면 내부에 방음처리가 잘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반해서 건축비를 절감할 요령으로 엘리베이터실이 없고 엘리베이터의 움직임을 조정하는 권상기가 최상층에 인접해서 고정된 경우에는 소음과 진동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위 사진은 옥상 엘리베이터실의 모습이다. 연식과 물탱크실의 유무, 그리고 해당 아파트의 시공방식에 따라서 이 엘리베이터실의 높이가 다소 다를 수 있는데 높이가 층간 한층 정도의 높이(2.8M) 즉 옥탑의 높이가 3M정도라면 엘리베이터실이 없는 경우여서 벽에 고정된 권상기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인접한 최상층 세대에 소음과 진동문제의 발생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상층을 고려중인 경우라면 해당 아파트 옥탑의 구조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정보와 확인이 필요할 듯 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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