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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뭐가 바뀌었을까?

유맨CPI 2022. 3. 11. 12:43

구축아파트와 신축아파트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갖춘 월패트와 같은 편의장비의 추가 뿐만 아니라 저층의 필로티구조, 외벽디자인과 색상변화, 에어컨 실외기실의 유무, 발코니의 기본확장, 실내대피실, 팬트리, 환기시스템 등의 변화 등을 꼽아 볼 수 있겠다.

 

좀 더 전문적으로 파고들면 층간소음으로 말이 많은 바닥두께의 변화가 있다. 2000년 이전 아파트의 경우에는 바닥두께가 120mm였고 150mm, 180mm를 넘어서면서 200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210mm다. 거기다가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해서 바닥에 30mm정도의 소음재도 깔고 있지만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모두가 바라는 층간소음으로부터의 해방과는 요원한 상황이다.

 

바닥두께의 변화 뿐만 아니라 단열성능면에서도 2000년 이전의 아파트와 비교해 볼때 최근에 지어진 신축아파트의 단열성능과 기밀성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서울이 속해있는 중부2지방, 가등급 단열재, 외벽에 직접 면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2000년 이전은 단열재의 두께가 50mm밖에 되지 않았다. 2000년도를 넘어서면서 건축물의 절약 설계기준이 강화되면서 75mm, 85mm, 120mm, 155mm를 거쳐서 2018년 9월이후 부터 현재까지 190mm의 두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열재 두께의 기준은 해당지자체의 건축허가일 기준이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의 시공일과는 다소 차이가 차이가 날 수 있다. 

아무튼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창문도 알루미늄 단창에서 PVC 로이코팅 2중창으로 상향 조정된 상태다. 

 

이렇듯 구축아파트에서는 단열성과 기밀성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면와 후면 발코니에 결로와 곰팡이 발생은 불가피한 기본옵션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어찌보면 실내생활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급수와 관련이 있는 물탱크실의 위치도 바뀌었다. 주로 옥상에 위치해 있던 물탱크의 위치가 요즈음에는 지하실로 내려갔다. 근래에는 향상된 고압펌프의 성능으로 인해서 지하에서 저층 뿐만 아니라 고층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일정한 압력으로 물을 쏘아주고 있다. 반면에 옥상에 물탱크가 있는 연식이 있는 아파트단지의 경우는 옥상 물탱크의 수압에 의한 방식으로 층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정도면 구축과 신축아파트의 차이점을 파악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