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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SCIENCE/하자사례

천장표면의 피해가 없는 미세누수라면...

유맨CPI 2023. 2. 6. 09:23

천장표면에 젖음현상을 발견하게 되면 무조건 누수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듯 한데 물이 줄줄줄 새고있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너무 서두르지 말고 관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변화정도를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도 적절한 유지관리방법이 될 듯 싶다.

천장에서 물이 줄줄줄 새고있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배관누수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만 천장표면에 누런얼룩도 없고 단순하게 시간차를 두고 젖었다가 말랐다가를 반복하고 있는 경우라면 결로가 원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윗집과 아랫집이 슬라브를 두고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 공동주택의 경우라면 좀 더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섣부른 판단으로 괜한 이웃간 오해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미세크랙을 따라서 누수의 흔적이 보이나 건조가 된 상태

그런데 천장표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세누수도 존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누수의 양이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냥 그 자체로 슬라브표면에서 건조가 되기 때문에 천장표면에 얼룩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세누수의 경우는 실내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하자긴 하자이나 하자라고 볼 수 도 없는 애매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천장표면에 얼룩이나 젖음도 없으니 굳이 천장을 뜯어볼 수 도 없고 말이다. 아마 이런 집들도 더러 있을 것이다. 누수의 양이 아주 적고 건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조건이라면 거주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