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근래에 수도권 인근지역에서 거의 비슷한 모양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 타운하우스를 새롭게 조성하고 있는 곳들을 보게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상황인 듯 하다. 그런데 좀 우려가 되는 점은 야산이나 언덕을 절토해서 주택이 들어설 대지를 새롭게 조성한 곳들이 더러 보이는데 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평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성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다.
즉 한 필지의 대지 위에 기존의 땅과 성토된 땅이 공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라면 지반의 무르기가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연약지반을 보강하거나 다지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듯 한데 그렇지 못 한 곳들이 종종 생기면서 주인장들과 시공사와 사이에 갈등이 초래되는 곳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대지 위에 들어선 주택이라면 아마 위 그림과 같은 상황이 초래가 될 수 도 있을 듯 한데 주택검사를 마친 주택의 경우는 목조주택이라서 구조재의 탄성력으로 지반의 변위를 어느정도 이겨내면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듯 하다는 것이다. 즉 성토된 대지쪽으로 기초가 약간 기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 지반의 변위가 진행형인지 아닌지의 여부인데 기초의 변위에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여름철과 겨울철이 지난 봄철 정도에는 주기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듯 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존주택에 대한 지반변위의 보강방법으로는 시멘트계나 지오폴리머와 같은 주입재를 기초 하단부에 투입해서 연약지반의 지대력을 보강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지반변위의 정도가 미미한 수준이고 더이상 변위가 없는 경우라면 생활하거나 매매하는데에도 별다른 지장이 없을 듯 하지만 변위의 정도가 크고 진행형인 경우라면 지반보강방법이 필요할 듯 하다는 것이다. 당연히 거주뿐만 아니라 매매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관련된 하자발생과 매매의 어려움이 뒷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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