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공간인 실내에만 신경을 쓰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신경 쓸 일이 별로 없는 공동주택에서 신경이 많이 쓰기 시작하는 경우가 바로 천장표면이 젖는 경우일 것이다. 천장표면이 젖는 요인은 당연히 수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외벽이나 창문과 접하고 있는 천장표면이라면 빗물에 의한 누수나 결로수일 가능성이 높을 듯 하고 외벽이나 창문과는 거리가 떨어진 천장표면이라면 거의 대부분 배관누수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윗집 배관에 의한 누수말이다. 그래서 이러한 배관누수에 의한 천장젖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윗집에 연락을 해서 누수탐지와 보수작업이 수행되어져야 그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젖은 양이 얼마되지 않는 듯 하다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방치하다가는 피해범위을 점점 늘리면서 생활의 불편함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분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곰팡이와 악취, 집벌레출현의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도치 않은 원인제공자격인 윗집이나 아랫집의 거주자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라도 역시 소유자에게 바로 연락을 취해야 한다.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1항 "공작물이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란 조항이 있듯이 내 집 아니라고 어영부영 방치를 하다가는 배상책임으로 눈탱이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소유자가 아닌 거주자도 기본적인 관리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쾌적한 실내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의 사용이 기본이다. 주택에는 직수, 온수, 난방수를 사용하기 위한 배관이 깔려있다. 그리고 이러한 물을 사용한 후에 외부로 배출되어지는 오수배관과 하수배관이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배관들도 영구적이거나 반영구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생활하중에 시달리며 그 수명이 다하면서 누수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배관누수가 발생한 경우라면 시간지체 없이 최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관련된 피해범위를 최소화 시킬 수 있고 생활에도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튼 공동주택에서 배관누수가 발생된 경우라면 윗집과 아랫집의 신속한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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