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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SCIENCE/재료의 특성

골치아픈 콘크리트의 함수율문제...

유맨CPI 2023. 5. 5. 13:22

거주용이든 비주거용이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건물은 콘크리트로 지어지고 있다. 문제는 바닥을 지지하고 있는 슬라브에 누수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인데 콘크리트의 특성상 쉽게 건조가 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다공성재료이기 때문에 수분이 스며들면서 내적평형상태를 이룬다는 것이다. 그래서 겉보기에 마른 듯 해서 위를 수분에 취약한 목재류 등으로 덮어버렸다가는 얼마후에 기대치 않았던 한바탕 소동이 일어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디선가 냄새가 나기 시작할 수 도 있고 바닥의 색깔이 변색될 수 도 있고 뒤틀리는 등 변형이 일어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주거용 건물의 바닥슬라브인 경우는 비주거용과 달리 다층구조이기 때문에 한바탕 물난리가 난 경우에는 좀 처럼 건조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바닥마감재, 방통, 기포콘크리트, 단열재, 슬라브의 층층구조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슬라브 하나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기포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기포란 단어가 의미하듯이 공극이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수분흡수율이 더욱 높다. 단열재는 수분이 슬라브와 접촉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조건이고 말이다. 한마디로 주거용 바닥슬라브에 누수문제가 발생한 경우 특히 흡사 한바탕 물난리가 난 경우라면 누수부위를 찾아서 보수를 했다고 끝이 아니란 것이다. 적절하게 건조가 되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냐의 문제가 뒷따른다는 것이다. 단독주택의 경우라면 비록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바닥을 오픈시키고 좀 더 원활하게 건조기간을 가질 수 있겠지만 공동주택의 경우라면 윗집과 아랫집이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건조방법과 시간, 의견조율 등의 문제가 상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골치아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봉책이긴 하나 어느정도 건조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위 사진이 보여주듯이 가로세로 90cm정도의 비닐로 슬라브 표면을 덮고 모서리는 테이프로 밀봉을 한 후 24시간 후 비닐의 내부표면에 결로가 맺히는지의 여부로 건조상태를 어느정도 확인할 수 도 있다. 이 방법도 표면의 건조상태정도만 확인할 수 있지만 슬라브의 건조여부를 조금이나마 판단하는데 도움은 되는 방법이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