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열대 기후의 우기에 비유되고 있는 장마철로 인해서 누수문제가 발생한 집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창문을 통한 누수문제가 많이 발생했을텐데 어찌생각해보면 당연한 수순인 듯 하다. 왜냐하면 외벽에 커다란 구멍을 뚫어놓고 창문프레임과 골조와의 틈새를 방수의 만병통치약격으로 대우받고 있는 코킹제로만 틀어막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마철을 대비해서 창문외부의 코킹시공을 새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누수가 발생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특히 벽돌로 외벽을 마감한 경우에 이와 같은 다소 황당한 창문누수가 발생했다면 다른 누수의 발생요인이 있는 것이다. 치장벽돌집에서 창문코킹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창문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근 시공업자를 통한 우선순위 시공이 거의 대부분 벽돌표면에 발수제를 바르는 것이다. 발수제를 바르지 않아서 누수가 생기게 된 것이라는 친절한 설명과 함께 말이다. 그런데 발수제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심심치않게 발생되곤 하는데 그 요인은 발수제는 방수제가 아닐뿐더러 전반적인 방수층에 대한 이해도 부족도 한 몫 하기에 창문누수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치장외벽의 표면은 방수층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호되어져야 할 방수층은 골조의 표면이라는 것이다. 치장벽돌로 외벽을 구성한 경우라면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빗물은 추동력을 얻기 때문에 빗물이 다공성재료인 벽돌자체를 통과하기도 하고 벽돌사이를 잇고있는 메지를 통해서도 통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창문코킹을 새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누수가 발생하게 되는 요인 중 한가지가 된다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 새로 시공한 코킹제로 인해서 치장외벽을 통과한 빗물이 오히려 창문위에서 갖혀있는 상황이 연출되어서 창문누수를 부추키고 있는 웃픈 현실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장벽돌로 외벽을 구성한 조건이라면 창문주변과 벽체하단에 플레슁과 눈물구멍이 시공되어져야 창문을 통한 누수를 예방하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벽체를 통과한 빗물이 내부가 아닌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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