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단독주택현장에서 평지붕 옥상과 치장벽돌의 누수예방법은 거의 대부분이 녹색이나 회색의 우레탄피막방수이고 발수제다. 평지붕 옥상의 경우 여차하면 누수문제가 발생하는 곳으로 여겨서인지 2~3년을 주기로 우레탄으로 피막을 입히고 치장벽돌로 마무리한 외벽은 그나마 빗물이 쉽게 흘러내린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발수제만 주기적으로 덧칠하고 있는 집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평지붕 옥상의 누수예방차원에서 우레탄피막시공이 거의 2~3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주요한 요인이 외부의 혹독한 자연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는 조건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피막의 두께가 얇은 것도 한 몫한다. 피막의 두께가 얇으면 그만큼 온도변화와 습도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파트옥상 경우에는 벽체와 옥상표면을 적어도 2~3mm이상의 두께로 두텁게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실제로 피막두께 검사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평지붕 옥상보다 아파트의 옥상의 우레탄피막의 내구성이 좋을 듯 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근래에는 문제가 잦은 노출식보다는 비노출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
치장벽돌집의 경우 발수제로 누수예방을 주로 하고 있는 집들이 적지 않을 듯 한데 가벼운 가랑비 정도에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듯 하지만 쏟아붓는 양이 많고 강한 바람까지 동반하는 장맛비의 경우에는 기대치보다 효과가 적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발수제의 종류와 시공조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수압까지 동반하는 강한 빗물에 의해서 씻겨져 버릴 수 있고 벽돌자체가 미세한 구멍을 가지고 있는 다공성재료이기도 하며 벽돌과 벽돌을 잇고 있는 시멘트모르터는 수분흡수율이 더욱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치장벽돌집의 경우에는 비록 빗물이 벽돌을 통과하더라도 골조표면에서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플레슁과 윕홀이 구성되어지는 편이 누수방지예방차원에서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거기다가 환기벤트까지 만들어 진다면 원활한 공기순환으로 치장벽체내부의 건조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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