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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 외장재로 벽돌이라면...

유맨CPI 2023. 11. 15. 20:21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 건축현장을 처음부터 본 경우가 아니라면 완공된 주택의 외관만으로 목조주택판별 여부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거기다가 벤트가 없는 조건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목조주택의 외장재로 벽돌류가 선택받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인 듯 한데 이러한 경우라면 좀 더 꼼꼼한 시공이 뒤따라야 한다. 물론 목조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는 기본이고 말이다.

 

그 이유는 골조가 나무이기 때문이다. 즉 수분에 다소 취약하다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목조주택의 경우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벽체가 구성되어져야 한다. 지붕의 경우는 방수포로 둘러싸기 때문에 일종의 방수층이 형성되지만 벽체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물론 타이벡과 같은 투습방수지로 OSB를 덮지만 방수층과는 거리가 멀다. 거기다가 외벽에 커다란 구멍을 뚫어놓은 격인 창문은 누수의 주요통로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창문을 통한 누수예방을 위해서는 아주 꼼꼼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외장재를 통과한 빗물이 내부가 아닌 외부로 배출이 될 수 있도록 플레슁처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외장재를 다공성재료인 벽돌로 치장한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빗물이 벽체를 통과한다고 생각하는 편이 마음이 편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빗물이 벽돌과 그 사이를 잇고 있는 메지를 통과하더라도 내부가 아닌 외부로 배출이 되어져야 하는데 벽돌이라는 재료에 대한 믿음과는 별개로 치장벽돌집에서 누수문제가 잦은 편이다. 외장재를 통과한 빗물의 외부배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치장벽돌집 특히 수분에 다소 취약한 목조주택의 경우라면 벽돌을 통과한 빗물의 외부배출과 벽체내부의 원활한 공기순환과 건조능력향상을 위해서 에어벤트,플레슁, 윕홀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