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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검사/사전/사후점검 - 신축주택의 경우는 장비점검만...

유맨CPI 2024. 1. 8. 16:50

종종 신축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점검 요청이 오곤 하는데 거의 대부분 사양을 했다. 그 이유는 비용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시간상의 문제때문이었다. 아파트의 입주전 사전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의 경우는 거의 2인이나 3인을 한팀으로 구성을 해서 점검을 진행하기 때문에 보통 한 세대당 주어지는 시간인 2시간내에 신속한 점검이 가능한 편인데 주로 들뜸, 오염, 파손, 이격, 개폐, 고정, 찍힘, 긁힘 등 비교적 확인이 어렵지 않은 미관상의 하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이다.

 

나같은 경우는 혼자서 활동을 하기때문에 결국 실제로 주어지는 시간인 1시간 30내외의 시간으로는 육안점검과 장비점검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기존주택에서 발생하는 누수, 결로, 곰팡이, 악취, 단열, 크랙, 집벌레출현 등 심각하고 다양한 하자사례를 접하다보니 신축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미관상하자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자의 정의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하자로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실제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이나 지장을 초래하는 기능상의 하자나 안전상의 하자를 그야말로 진짜 하자라고 생각했다. 물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사전점검관련 상담을 하다보니 시간만 해결된다면 장비점검서비스의 제공은 가능할 것 같다. 왜냐하면 주택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문제점들이 주로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욕실이나 주방 그리고 단열, 기밀성과 관련이 있는 창문에서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 부분들이 실제 생활을 하면서 기능상의 하자를 유발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장비점검의 주요대상이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