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하자관련 진단 및 검사전문

단열 누수 결로 곰팡이 스타코하자 등 상담환영

BUILDING SCIENCE/주택유형별 특성

관리사무소에서는 창문코킹누수라는데요!

유맨CPI 2024. 6. 10. 22:25

아파트생활에서의 골치아픈 상황이 층간소음말고 또 있다. 바로 창문누수문제다. 창문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신속한 보수가 필요하겠으나 외벽을 통해서인지 아니면 창문코킹의 열화에 의한 누수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다. 다름아닌 외벽을 통한 누수라면 공용공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소측에 보수의무가 있어서 해당세대가 보수비를 지출할 필요는 없다. 물론 누수를 통한 실내피해범위가 크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라면 선조취를 하고 후에 관리사무소에 보수비를 청구할 수 도 있겠으나 외벽을 통한 누수인지 창문코킹제의 열화를 통한 누수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다소 헷갈리는 경우라면 관리사무소측에서는 주로 전용공간에 해당하는 창문코킹제의 열화때문이라고 몰아가는 경향이 짙다.

 

혹독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외부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창문코킹제의 열화로 인해서 창문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우선적으로 아파트의 외벽형태와 창문의 코킹제의 노출정도 그리고 물끊기 홈의 시공여부 등에 따라서 창문을 통한 누수발생가능성에 좀 차이가 있다. 즉 아파트연식에 따라서 창문프레임과 창문코킹제의 노출정도 그리고 물끊기 홈의 시공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위 사진은 준공후 18년정도가 지나고 있는 아파트 외벽의 모습인데 창문코킹제가 외부에 고스란히 노출되어있는 조건이다. 이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창문코킹의 열화가 쉽게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계절적 온도변화, 낮과 밤의 온도차, 일사, 바람, 빗물 등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의 아파트라면 개인적인 견해로는 외부와 내부의 완충지대격인 발코니공간을 확장하는 것 보다는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편이 누수로 인한 피해예방차원에서는 좋을 것 같다. 

위 사진은 준공후 6년차인 아파트 외벽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창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러한 시공조건이기때문에 창문상단에 물끊기 홈도 시공되어 있어서 빗물이 외벽의 표면을 따라서 흘러내리다가 창문코킹제의 미세한 틈새로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을 수 밖에 없고 코킹제의 내구성도 오래갈 수 있다. 그래서 창문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대상아파트와 대상세대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수의 발생원리와 요인을 간과한채 명확한 현장확인없이 좀 일방적이고 관행적인 면이 강한 관리사무소측의 창문코킹제의 열화라는 주장이 되풀이 되고 있는 현장이 적지 않다는 점이 좀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