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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부벽 결로로 인한 소송?

유맨CPI 2020. 1. 30. 21:48

 소장님의 호출로 원주에 있는 아파트로 결로검사를 다녀왔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파트는 검사를 잘 하지 않는편인데 의뢰자분께서 강력하게 요청해서 나간 경우다. 이유인즉슨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기밀성과 단열성이 너무 좋아져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자발생율이 낮기때문이다.

 

오늘 출장 나간 집은 20층인데 20층에 자체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18층에서 내부벽 결로를 문제삼아서 연달아서 19층 그리고 결국 최상층인 20층까지 결로의 원인찾아 삼만리가 된 경우이고 18층에서 내부벽 결로를 가지고 19층에서 흘러내려서 그렇다고 주장하다가 19층에서 특별한 조치가 없자 바로 소송을 걸었다고 한다. 그래서 억울한 19층 거주자분들은 혹시 20층에서 흘러내려서 그런것이 아닌지 의견조율을 하다가 서로간의 의견충돌로 20층 거주자 분들이 결백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준비하기위해서 의뢰를 하게 된 것이었다.

 

                                                           (예시 - 해당 아파트가 유사한 이미지 활용)

 

설상가상으로 중립을 지겨야만하는 아파트 관리자분들이 18층 거주자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여서 애꿎게도 19층 해당방 내부벽 모서리부분을 뜯은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았으니 없었던 결로를 더욱 만드는 꼴이 되고 만것이다.  

외벽과 맞닿는 내부벽 모서리 부분은 구조적으로 온도가 가장 낮은 부분이어서 결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결로는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표면과 만났을 때 발생한다. 실내습도를 낮추던지 난방을 해서 실내온도를 높이면 결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외벽과 맞닿는 내부벽모서리 같은 지역은 구조적으로 결로의 발생가능성은 있으나 이번 경우와 같은 결로의 양으로는 30cm가 넘는 방바닥 구조를 통과하는 경우는 발생확률이 낮다.

 

오늘의 경우처럼 윗집 아랫집 그리고 옆집이 연결되어있는 아파트와 같은 구조에 거주할 경우에는 쉽지는 않겠지만 평상시에 이웃간에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절실히 필요함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본 소송으로 가기전에 의견조율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