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을 무렵에 의뢰가 들어와서 주택검사를 했던 양평에 위치한 집이다. 소송을 하기전에 집 전체에 대한 하자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의뢰를 한 것이었다. 인근에 거주하는 이웃 시공업자를 통해서 집을 지은 것이 큰 화를 불러 온 것이다. 이웃이라고 믿고 해외여행을 떠났었는데 귀국해보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주택검사 의뢰를 한 것이었다.
이 집은 단층 목조주택이다. 지붕은 징크라 불리우는 칼라강판으로 시공되었고 외벽은 드라이비트 스타코로 마감되었다. 이집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붕에 있다. 벤트를 통한 공기순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벤트시공이 되어있지 않았다. 그래서 천장의 습기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상황이었다. 또한 징크지붕 중 일부분의 물이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어서 지붕아래로 누수가 차츰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어제 재 방문했을 때도 실내습도가 높다고 했다. 벽지들이 우는 모습이 몇 곳 보였다. 도배를 새로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내습도로 인해서 벽지가 울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거기다가 간이 정원식으로 꾸미기 위해서 집 주변의 성토한 흙들이 역구배가 되어서 빗물이 기초로 모여드는 상황이었다.
기초 주변의 흙들은 외부로 경사가 져서 빗물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멀리 배출되어야 한다. 기초가 흙으로 완전히 가려지면 안된다. 되도록이면 많이 떨어져 있어야 수분침투로 인한 문제가능성이 적어지는 것이다.
사실 어제 방문한 이유는 주택검사가 아니라 소송전 법원감정인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전 의뢰인의 요청때문에 목조주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참관인으로서의 방문이었다. 감정인의 주된 업무는 피해규모를 눈으로 확인으로 증거를 남기고 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제도 느꼈지만 감정인들은 목조주택에 대해서 잘 모른다. 대부분 콘크리트 주택에 대한 감정만 해왔기 때문이다. 주인장들도 마찮가지로 목조주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상황설명이 쉽지 않다. 그래서 목조주택에 대한 이해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참관이 이런 상황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목조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원리를 설명해주고 피해규모 산정에 있어서 핵심포인트를 짚어 줄 수 있는 것이다.
하여간 좋은 경험이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목조주택은 소핏벤트와 릿지벤트를 통한 원활한 공기순환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시간상의 문제일뿐 수분문제로 인한 하자의 발생은 불가피한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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