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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는 관리가 중요하고 벽지와 바닥재는 꼼꼼한 시공을 해야한다.

유맨CPI 2020. 9. 24. 11:52

내가 지내고 있는 강원도 평창 금당계곡 인근지역은 완연한 가을날씨의 연속이다. 조금만 있으면 단풍이 지기 시작할 것 같은 느낌도 든다. 아침저녁으로는 10도 초반의 온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나마 약간 오른 온도 이정도다. 지난 주에는 새벽온도가 5~6도를 기록하곤 했다. 나의 친근한 네발 가족들을 위해서 월동준비를 해야하는지 걱정도 되기 시작했다.

 

관심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8월에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의 하자판정 기준 개선과 새롭게 추가된 항목들에 대한 고시가 있었다. 그동안 애매한 판정기준으로 입주민과 시공사간의 이해충돌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경우를 거울삼아서 좀 더 명확한 판정기준을 만들어서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라고 한다.

 

이 중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개선된 사항에서는 결로에 대한 부분이다.

바. 결로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개정(안 제15조, 제53조)
- (판정기준) 결로는 거주자의 실내환경관리가 중요하므로, 하자판정기준에 온도차이비율(TDR)을 도입하고, 비단열공간 은 거주자의 유지관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도입
· 입주자가 설치·시공한 시설물에서 결로가 발생하거나 그 시설물로 인해 결로가 발생한 경우는 하자가 아님
· 거주자 유지관리사항에 대한 판단방법을 구체화(단열상태, 환기·제습 등 이용상황)
- (조사방법) 비단열 공간의 단열상태, 거주자의 환기·제습 등 실시여부, 마감재의 손상여부 등을 조사

위 내용을 보면 결로의 원인은 기존의 시공사의 단열성부족으로 인한 시공하자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책임도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난방 잘 해서 실내 적정온도 유지를 해야하고 적절한 환기와 제습으로 적절한 실내습도를 유지해야한다는 것이다. 난방 잘 안하고 실내습도 관리 안하면서 무조건 시공사의 하자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신설된 사항 중 관심을 끄는 두 가지 사항이 있다.

파. 도배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신설(안 제34조, 제71조, 제114조)
- (판정기준)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 및 시트지에서 발생한 들뜸, 주름, 이음부 벌어짐 등이 발생한 경우는 시공하자(단, 봉투바름 등 시공특성으로 발생하는 들뜸은 하자로 보지 않음)
- (조사방법) 육안조사(하자발생시점 및 부위 등을 보아 시공상 하자여부 판단)
- (보수비용) 도배의 긁힘, 벌어짐 등의 국소부위 하자는 해당부위 보수비용으로 산정
· 무늬맞춤 불량 등의 하자는 철거 후 재시공하는 비용으로 산정(보수 부위의 이색을 고려하여 폭, 면 등 하자보수범위 결정)

하. 바닥재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신설(안 제35조, 제72조, 제115조)

- (판정기준) 시공상 결함으로 바닥재가 파손,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이 있는 경우 시공하자(단, 시공특성으로 인한 벌어짐 등의 현상은 하자로 보지 않음)
- (조사방법) 육안으로 조사하되, 들뜸, 벌어짐 등은 바탕면 처리상태, 본드 도포상태, 연결부위 이음상태, 습기에 의한 접착력 상태, 자재 마감처리 상태 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조사 가능
- (보수비용) 부분보수비용으로 산정하되, 부분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재시공 비용으로 산정(이색범위를 고려, 하자보수범위 설정)

 바로 도배와 바닥재에 관한 하자판정기준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그동안 시공상의 결함으로 도배지,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고 벌어지고 하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에서는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앞으로는 하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엉터리 시공으로 울퉁불퉁한 내부 벽면의 모습은 보기 힘들어 질 것 같다. 바닥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들뜨고 벌어지고 삐걱거리고 단차가 있는 경우는 무조건 하자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물론 위의 내용은 관련법령을 이끌고 있는 아파트와 같은 대단지의 공용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지만 단독주택들의 경우도 영향을 피할 수 없고 이 변화의 물결을 외면하기 힘들것이다. 거주자들의 품질에 대한 눈높이는 엄청 올라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전방식과 사고로 구태의연하게 대충 넘어가려는 시공사나 현장 기술자들은 각성하고 변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않다면 기다리는 것은 도태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