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와 발코니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것 아니냐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사실 나도 헤깔렸다. 그놈이 그놈일 것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 그놈이 그놈이 아니었다. 건축법상 완전히 다른 개념이란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아파트의 베란다는 발코니가 정확한 명칭이라고 한다.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접해있는 공간이다. 2005년 12월 이후 발코니 확장 공사가 합법이 되어서 요즈음 기본적으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듯 하다. 물론 실내 거주공간의 확장을 위해서다.
이 아파트의 실내 거주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하는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해서 아파트의 외벽과 거실창문을 통한 누수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책임소재를 두고 이곳저곳에서 관리사무소와 거주세대간에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곳이 많은 것 같다. 지은지 얼마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하자보증 담보책임기간이 있어서 2년정도까지는 사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으나 좀 더 연차가 있는 아파트들이 문제인 것이다.
이 외부와 내부 사이의 완충지대인 발코니가 사라짐으로써 누수문제가 더욱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아파트 외벽 방수는 페인트와 창문 외부의 코킹이 전부다. 문제가 되는 점은 이 재료들이 외부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비, 눈, 바람, 습도, 열 그리고 각종 오염물질과 먼지, 온도변화와 습도변화, 계절적 변화 등에 의해서 재료의 내구성이 오래동안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콘크리트도 건조수축을 하고 수축팽창을 하면서 크랙이 가고 약화되어 가는 것이다. 아파트 벽면의 가로세로 네모난 줄무늬의 정체는 바로 이 콘크리트의 크랙을 대비하는 컨트롤조인트다. 어쩔 수 없이 금이 가는 것을 이 가로세로 네모난 줄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다.
창문과 콘크리트 사이를 메우는 코킹은 사실 방수가 아니다. 시공초기에는 빗물에 견딜 수 있지만 역시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수명이 짧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들마다 주기적으로 때가 되면 외벽페인트 공사와 창문주변 코킹작업을 하는 것이다. 외벽이야 공용공간이니 관리사무소에서 비용처리를 하지만 창문은 전용공간이기 때문에 희망자에 한해서 비용을 받고 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 외벽을 통한 누수가 많은데 창문의 코킹재가 누수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시공비용을 거주세대에게 전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지붕이 없는 베란다와 발코니의 경우 누수문제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다. 특히 나무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지붕이 없는 발코니의 경우는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로만 생각하는 편이 좋을 듯 하다. 비와 눈, 바람, 습기, 열 등의 자연적인 요소의 지속적인 영향에 의해서 시공초기에 가졌던 내구성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그 수명이 훨씬 단축될 수 있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위 사진은 2016년 뉴질랜드에서 발생했던 발코니 붕괴사고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붕괴되지 않은 왼쪽의 발코니도 안전과는 거리가 멀다. 구조적으로 하중을 지탱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주택검사를 하면서 위 사진과 비슷한 발코니의 모습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다. 주인장에게는 아쉽더라도 그냥 관상용으로만 생각하라고 일러두었다. 발코니는 확장시공이 합법인데 반해서 베란다의 경우는 건축법상 불법시공이라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지붕의 유무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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