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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검사하면 뭐가 좋나요?

유맨CPI 2020. 11. 6. 08:00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에서 주택검사라는 단어자체가 많이 낯선것이 사실이다. 아직까지 이 주택검사란 단어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많고 왜 필요한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나마 유사한 의미로 근래에 지어지고 있는 신규분양 아파트에서 사전점검이란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사전점검은 시행사가 입주전 대행업체나 입주예정 세대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하자나 기능상의 이상 정도를 확인한 후 보수기간을 거쳐서 입주할 때 좀 더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검사와는 그 내용이 판이하다고 할 수 있다.

 

주택검사는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기능상의 불량, 하자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 그리고 대책까지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창문이나 외벽에서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주택검사를 통해서 왜 창문이나 외벽에서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타당한 이유와 원인 그리고 개선방법과 예방법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주택검사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기본적인 하자뿐만 아니라 주택의 안정성, 내구성, 거주자의 실내쾌적성과 건강, 그리고 심리적 안정유지에 까지도 부가적인 도움과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검사는 주택의 외부환경과 실내환경을 살피는 육안검사, 다양한 측정장비를 활용한 계측기기 검사 그리고 열화상 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주택검사가 가장 효과적인 때가 주택거래의 경우다. 특히 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주택검사를 활용한다면 가장 도움이 될 듯 싶다. 구입예정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주택의 화려하고 잘 꾸며 놓은 디자인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서 충동적으로 덜컥 매매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얼마동안은 만족하며 살다가 새로운 집에 익숙해질 쯤 전에 보이지 않던 하자가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자로 인해서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는 듯 하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잘 모르고 덜컥 매매계약을 하는 사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주택검사를 한 후 계약을 하더라도 주택검사를 통한 집의 건강상태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있기때문에 사후를 대비해서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추가해서 넣을 수 도 있는 것이다. 구입자가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매매계약 후라도 매도자의 6개월이라는 하자보증책임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택검사를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자소송에 대비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면 법원이 지정한 법원감정인을 통해서 주택이 가지고 있는 하자보수산정 과정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주택이 가지고 있는 하자에 대한 관련정보와 자료가 있다면 법원감정인에게 최대한 어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집의 개보수나 인테리어의 경우 대략적인 금액에도 접근할 수 있다. 해야만 하는 공사와 불필요한 공사에 대한 구별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견적이 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여간 주택구입 전과 구입 후, 소송에 대비하는 경우 그리고 집의 기능적인 유지나 개량을 위한 개보수나 인테리어의 경우에도 집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다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예상치 못한 목돈의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적어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기준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