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하자관련 진단 및 검사전문

단열 누수 결로 곰팡이 스타코하자 등 상담환영

HOME INSPECTION/주택검사

하자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주택검사

유맨CPI 2020. 11. 27. 12:10

 

매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가 지는 모습, 낙조를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사실 영화나 드라마속에서나 가끔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서해 강화도에서는 이러한 낙조를 바라보는 것이 일상인 것 같다. 좀 더 생각해 보니 매일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특별한 감정이나 감동은 많이 없을 듯 하다. 일상 그 자체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바쁜 일상속에서 벗어나 가끔식 여유로운 마음과 생각으로 이 멋진 광경을 본다면 누구든지 쉽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분위기에 취할 수 있을  듯 하다. 한마디로 각본없는 드라마와 같은 가슴 뭉클한 장면이 연출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이 서해 낙조와 마니산 그리고 전등사로 유명한 강화도에 주택검사를 다녀왔다. 현장에 도착하니 저 멀리 집 뒤편으로 병풍처럼 넓게 마니산이 펼쳐져있다. 강원도 평창 금당계곡인근에 자리잡고 있는 시골집 뒷 배경하고는 구별되는 또다른 면이 있는 것 같다. 역시 산들은 각각의 매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나에게는 시골집이 좋다. 기본적으로 공기가 좋기 때문이다. 주택검사를 의뢰한 주인장이 말하듯이 서해쪽은 공기가 그다지 좋지 못한것 같다. 바다건너 중국에서 많은 오염물질이 바람을 타고 넘어오는 것 같다. 거기다가 해안이기 때문에 지하수는 식수로 사용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염분에 의한 여러가지 부식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 같고...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고 언제나 선택은 생각과 취향이 각각인 주인장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택검사를 의뢰한 집이다. 새로 지은 집을 계약했는데 지난 여름에 천장누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불과 2년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 아쉬운 점은 누수가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택검사를 의뢰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붕과 베란다 이곳저곳 즉 누수가 일어날 만한 곳은 직접 꼼꼼하게 방수페인트 작업을 해 놓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았으니 누수의 통로와 흔적을 없애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작업을 끝내놓고 좋게 넘어가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전에 내린 비에 다시한번 누수가 발생하니 한층 더 열받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고 안주인장은 비새는 집에서는 못산다고 바가지를 빡빡 긁었을 것 같다. 지인들과 술한잔 하면서 그동안 쌓아놓은 고충을 토해내니 하자소송을 하라고 주변에서 부추켰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주택하자소송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니 집의 하자와 그 범위에 해서 최대한 많이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의뢰를 한 듯 하다.

그래서 본 소송에 들어가면 법원감정인을 통해서 하자피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이 있는데 최대한 하자를 찾아서 하자보수액을 증액시키려는 의도인 듯 하다. 주택의 하자소송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법원감정인에 대한 오해다. 법원감정인이 방문하면 이곳저곳 꼼꼼하게 하자란 하자는 다 확인할 것 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법원감정인은 하자소송에 관련된 곳만 확인하고 보수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임무를 마친다. 그리고 목조주택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모른다. 대부분 콘크리트집들과 관련된 일을 해왔기 때문이다. 법원감정인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승소를 하게되더라도 청구한 하자보수금액이 처음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교통사고의 경우처럼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따진다는 것이다. 그러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집을 사전에 잘 살펴보고 계약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의뢰자에게도 일부과실을 인정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결로문제로 소송을 고려중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결로는 하자보다는 관리상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결로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난방을 하고 실내습도관리가 필요하다. 난방도 하지 않고 가습기 엄청 틀어놓으면서 하자로 인해서 결로가 생긴다고 주장을 하는것은 본인 얼굴에 침뱉는 상황과 같다. 결로는 따스한 공기가 차가운 표면과 만나서 조건만 된다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지금과 같은 겨울철이라면 유리창과 특히 외벽에 접한 내부 벽면의 모서리 부근에 생기는 결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굳이 결로발생을 최소화 시키고 싶다면 난방을 열심히해서 벽면의 온도를 높이고 실내습도를 50%이하로 유지하면 가능할 것이다.

 

무턱되고 감정상의 이유로 소송에 휘말리지 말고 이해득실을 잘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듯 하다. 신중한 고려이후에도 소송을 준비하고 싶다면 주택검사가 도움이 될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