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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SCIENCE/입지조건·주변환경

Settlement 와 subsidence의 차이

유맨CPI 2019. 3. 23. 21:52

 

우리가 살고있는  집 벽면의 크랙을 보고 있으면 걱정이 안될 수 없다. 크랙은 지반 침하의 전조증상이 될 수 도 있어서 안전상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건물을 거래할 때 어려움이 될 수 있다.

Subsidence(지반침하)와 settlement(자리잡기)의 차이점

Settlement는 보통 새로 지었거나 비교적 지은지 얼마되지 않은 건물에서 발생한다. 흙이 새로운 하중을 조정하면서 새로운 움직임이 발생하는데 건물아래 흙을 다지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또한 조정은 수축율이 다른 건축재료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발생한다.

좀 더 오래된 건물에서 얇은 크랙들은 건축재료들이 팽창하거나 수축하고  계절이 바뀌며 온도와 습도가 변하면서 발생할 수 도 있다. 대부분의 얇은 크랙들은 사실 구조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넓이가 점점 증가하는 크랙(16mm~25mm와  25mm이상)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벽면의 가시적 하자로 분류된다고 한다. 구조적 움직임은 항상 발생하고 있지만 규모가 너무 작아서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움직임과 뒤틀림이 건물의 미래 안전을 위협한다면 더 늦기전에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경우에 크랙은 지반침하의 형태로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다. 기초 아래 부분 지지력의 손실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물기초의 수직하강의 움직임이 Subsidence(지반침하)이다. 건물 주변의 점토질 흙의 수축, 부식질 석탄의 압축, 나무와 관목, 배관의 누수, 지하수 수위의 변화가 가능성 있는 원인들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