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인스펙션 즉 주택검사의 원조격인 북미에서는 이 검사를 Visual-noninvasive inspection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주로 육안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점검과 비파괴검사라는 것이다. 그래서 육안점검 이상의 특정하자에 대한 좀 더 명확하고 전문적인 확인이나 보수과정이 필요한 부분은 자격이나 라이슨스를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라고 권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일은 하지말라는 것이다. 북미는 소송이 일상화된 나라다. 괜히 섣부리게 행동했다가 된통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홈인스펙터의 행동규범(Standards of Practice)에도 육안점검과 비파괴검사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관련 전문가에게 넘기라는 것이다. 홈인스펙터는 expert가 아니라 general inspector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북미와는 상황이 좀 다르다. 북미의 기준으로 육안점검과 비파괴검사만을 적용하는 경우는 요즈음 많이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정도에 해당될 것 같다. 사전점검이야말로 진정한 Visual-noninvasive inspection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사전점검도 육안점검과 좀 더 세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측정장비검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육안점검과 측정장비 검사를 병행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 근래에는 육안점검 정도는 주인장이 직접하고 필요에 따라서 장비검사만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단독주택의 경우는 단순한 육안점검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상황이 심각해진 경우에 주택검사 의뢰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하자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빌딩사이언스의 기본원리인 열, 공기, 수분에 대한 기본원리와 건축재료의 특성 그리고 다양한 시공방법에 대한 이해도가 갖추어져야 한다.
즉 의뢰인에게 하자발생에 대한 비교적 명확한 발생이유와 현재의 상황 그리고 보수 및 개선책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한 것이다. 북미에서 요구하는 홈인스펙터 기준 이상의 자격과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내에서 홈인스펙터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빌딩사이언스 기본원리가 바탕이 되어져야 하고 관련된 학습을 게을리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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