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하자관련 진단 및 검사전문

단열 누수 결로 곰팡이 스타코하자 등 상담환영

HOME INSPECTION/주택검사

콘크리트 평지붕(옥상)의 누수문제...

유맨CPI 2022. 1. 10. 11:35

 

위 사진은 콘크리트 평지붕 즉 옥상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물이 이렇게 고여있는 상태를 판딩(Ponding)현상이라고 부른다.  Ponding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연못을 만든다는 것이다. 쏟아져내리는 강수량이 워낙에 많은 경우에 한해서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별 문제가 없을 듯 한데 이 물이 고여있는 시간이 48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렇게 계속해서 고여있는 경우라면 더 이상 지체 할 것 없이 원인파악에 착수해야 하는 것이다.  

 

평지붕 옥상에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당연히 배수가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평지붕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배수구 쪽으로 물매가 잡혀있어서 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수분관리 원칙 중 기본중의 기본인데 어째 요즈음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있자면 이 기본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집들도 적지 않은 것 같다. 노출식 우레탄 피막도장의 성능을 너무 믿고있어서 그런건지 말이다. 사실 옥상콘크리트 표면의 물매만 잘 잡혀있는 경우라면 우레탄 도장의 필요성은 적어지게 된다.

 

그 이유는 이렇다. 옥상의 표면에 보이는 콘크리트는 슬라브가 아니기 때문이다. 콘크리트의 원래 몸체인 옥상 슬라브 위에 모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수층이 있고 이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멘트 모르터가 시공되어 지는데 옥상표면이 이 보호 콘크리트라는 것이다. 이러한 옥상의 구조를 잘 모르는 집들의 경우 거의 2~3년마다 주기적으로 옥상에 노출식 우레탄 피막도장을 새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노출식 방수도장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는지 근래에는 아예 지붕으로 덮어버리는 집들도 많아졌다. 

 

주택보다 규모가 큰 상가의 경우에는 지붕에서 누수가 발생하게 되어서 실내에 피해를 주는 상황에서 길어봐야 2~3년 주기로 새로 시공하는 노출식 우레탄도장시공으로는 누수를 막을 수 없을 듯 해서 콘크리트 덧방시공을 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게 되는 블랙코미디현장도 생기는 듯 한데 이러한 경우는 지붕의 하중만 가중시키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다. 수밀성이 우수한 콘크리트 지붕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방수층이 뚫였다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절한 누수원인 파악과 보수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콘크리트 평지붕(옥상) 집의 건축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적절한 물매에 의해서 빗물이 배출될 수 있도록 지붕방수의 상세설계와 시공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기왕이면 폭우를 대비해서 위 사진처럼 드레인의 높이도 적어도 바닥 표면보다 10~15cm정도는 높은 편이 좋다.  드레인의 높이가 바닥보다 낮은 경우에 옥상에 쌓여있던 각종 이물질들로 인해서 드레인이 막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이로인해서 인접한 실내연결 턱이 낮은 경우에 불어난 빗물이 월류해서 내부에 피해를 입힐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위 사진에 파라펫 하단부에 난 구멍은 스쿠퍼(Scupper)라고 하는 일종의 비상배수구다. 폭우로 인해서 배수구만으로는  배수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시공되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처럼 구경하기가 쉽지 않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