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주택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거나 목조주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방습막 혹은 방습층이라고 불리우는 Vapor barrier란 단어를 많이 접해 보았을 것이다. 수분에 다소 취약한 목조주택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벽체구성에 있어서 시공이 되어져야 하는 건축재료의 하나다.
북미의 빌딩사이언스를 대표하는 빌딩사이언스 코퍼레이션에 의하면 Vapor barrier를 투습정도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다.
Class 1 Vapor retarder 0.1 perm 이하,
Class 2 Vapor retarder 0.1~1.0 perm,
Class 3 Vapor retarder 1.0 ~ 10 perm
그래서 투습저항이 가장 강한 Class 1 Vapor retarder를 Vapor barrier라고 따로 구분한다. 습기가 거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닐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단열성과 기밀성이 떨어지는 다소 연식이 있는 주택들의 월동의 첫 단추는 바로 공기의 주요한 통로가 될 수 있는 창문주위나 문 주위를 비닐을 이용해서 꽁꽁 싸매버리는 것이다.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이 있을 듯 하다.
그런데 비닐로 덮은 문주변이나 창문주변은 겨울이 지나면 어렵지 않게 비닐을 제거하면 되지만 위 사진처럼 벽체내부에 설치한 경우라면 비닐제거가 쉽지 않을 듯 하다. 사실 우리나라와 같은 기후에서는 위 사진처럼 벽체내부에 비닐을 시공을 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겨울철과 정반대가 되는 기후조건인 여름철이 있기 때문이다.
여름철이라면 실내에서는 대부분 에어컨을 가동시킨다. 여름철에는 외부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습기를 머금은 공기가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따스하고 습한 공기가 외벽을 통과한 후 차가운 비닐막에 가로막히게 되어서 결로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무덥고 습한 벽체내부환경이 조성되어서 곰팡이와 악취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구조재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도 있고 말이다.
그래서 목조주택에서 의미하는 따스한 실내쪽의 방습층은 어느정도 투습능력이 있는 제품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즈음 적지 않게 시공되고 있는 스마트 투습지 같은 제품들 말이다.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벽체내부에 비닐막을 쳤다고 한다면 전혀 예기치 못했던 낭패를 경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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