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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교환기를 통해서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적절하게 공급되고 있나?

유맨CPI 2022. 12. 22. 17:43

수일째 이어지고 있는 북극발 한파 때문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고 있는 상황인 듯 하다. 덕분에 대부분의 집들은 여기저기 걸어잠그기 바쁜 것 같아 보인다. 요즈음 집들은 기밀성이 높아서 창문과 문을 닫아버리면 공기의 이동통로가 사실상 막혀버리게 된다. 그래서 근래에 지어진 아파트에서는 환기장치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혹한의 날씨조건에서는 외부의 매우 차가운 공기가 실내로 바로 침투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열교환기능이 있는 전열교환기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은지가 꽤 된지라 단독주택에서도 설치와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듯 하다. 

우려가 되는 점은 외부의 오염되지 않은 신선한 공기가 실내로 적절하게 공급이 되고 있는지 여부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알다시피 전열교환기는 외부의 공기를 빨아들이는 흡입구와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실외로 배출시킬 수 있는 배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흡입구와 배기구가 바로 옆에 나란히 사이좋게 붙어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심지어는 보일러의 배기연통이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특히 아파트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러한 상황이 부지기수인 듯 한데 과연 기대하는 신선한 공기가 실내로 공급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공동주택의 기계환기의 설치기준(제11조 제3항)에 공기흡배기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할수 있도록 1.5M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방향이 서로 90도이상 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에 의해 보일러의 연통과 그 옆의 개구부는 최소 0.6m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긴 한데 말 그대로 최소규정이라도 적용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인 듯 보이기도 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에 전열교환기 설치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참고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듯 하다. 그런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패시브하우급의 기밀성정도를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이 아니라면 굳이 전열교환기가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특히 공기의 질이 매우 깨끗한 천혜의 자연환경에 둘러쌓여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라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