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직장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격년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연락이 온다. 그런데 몇년에 한번 병원에 갈까말까할 정도로 본인의 건강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귀찮아서 건너뛰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것이다. 나같은 경우도 코로나때문에 한해를 건너뛴 경우인데 올해는 건강진단을 받을 예정이다. 산을 오르거나 자전거타기, 조깅을 하는 등의 신체활동이 생활의 일부여서 근력과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능력에는 별다른 이상증상은 없는 상황이지만 내부장기들과 심혈관의 상태는 어떠한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외부의 건강상태만으로 내부의 건강상태를 판별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속병을 앓고 있거나 초기단계를 넘어서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연단위의 기간이라면 신체내부에 적지 않은 변화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외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보이는 듯 해도 벽체내부와 지붕아래 천장위, 기초둘레 등의 상태가 좋지 못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마감재로 꾸며진 주택의 외피는 외부의 자연환경에 고스란히 노출되어져 있는 상황이다. 즉 비, 바람, 햇빛, 대기오염물질, 계절과 일교차에 의한 온도변화와 습도변화 등의 자연환경적 요소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보호막격인 외피는 약화될 수 밖에 없고 이 약화된 틈새를 통해서 침투한 수분과 실내의 다양한 습기소스에 의해서 발생된 수분은 벽체내부와 구조재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수순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수분에 다소 취약한 목조주택 뿐만 아니라 내구성의 대명사격인 콘크리트주택도 예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북미의 경우는 주택의 거래과정에서 주택검사가 기본옵션이 된지 오래다. 잘 꾸며놓은 주택의 외형이나 인테리어적 요소에 현혹되어서 급하게 구입계약을 마무리 한 후 그 동안 보이지 않던 문제점들이 하나 둘 발견되면서 때늦은 후회를 하게된 많은 선례들을 경험해 왔기 때문이다. 즉 주택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택검사가 주택거래를 통한 때늦은 후회를 예방하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건강진단에 빗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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