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오래동안 살아왔거나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은 단독주택에 대한 로망이 있을 것이다. 특히 이웃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서로 인사 한번 하지 않고 살았거나 윗집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고생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더욱 그럴 듯 싶다.
어찌어찌하여 아파트를 탈출해서 꿈에 그리던 물 좋고 공기 좋은 천혜의 환경에 자리잡은 전원주택과 인연을 맺어 살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처음 얼마동안은 아파트에서 벗어난 해방감과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인한 행복감에 취해서 집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좋아보이고 만족해 하면서 생활할 수 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았던 작은 문제점들이이 하나 둘 발견되기 시작 할 수 있다. 이 작은 문제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자로 보이기 시작하면 건축업자나 시공사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폭발하게 되어서 결국 소송으로 가느냐마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건축업자나 시공사에서 시공관련 하자를 깔끔하게 처리해주면 별다른 문제없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될 수 있겠으나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접해보면 실상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따라서 주택하자 관련해서 평상시에 기억해 놓거나 기록해 놓으면 많은 도움이 될 몇가지 참고사항이 있다.
첫번째,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의 하자조사 나 보수비용 및 하자판정기준
이 조항에는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주의 직영 단독주택을 제외하고 분양받아서 거주하게 되는 단독주택들도 포함된다.
2조 4항의 내용("시공하자"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해당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였으나, 내구성·내마모성 및 강도 등이 부족하여 품질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끝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도 기억해 놓으면 많은 도움이 될 듯 싶다.
두번째, 민법 582조 매수인의 하자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세번째,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시행령 별표4 -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위에 적은 법관련 내용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면 직접 확인 할 수 있고 다운로드도 가능한 자료들이다.
건축주나 입주자, 시공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주택관련 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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