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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INSPECTION/홈인스펙션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검사(홈인스펙션)의 필요성을 모르고 있다...

유맨CPI 2021. 5. 26. 10:41

 

홈인스펙션(Home inspection),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주택검사라고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5월달도 끝자락으로 향하고 있는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검사가 있는 줄 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인 것 같고 설사 있는 줄은 안다고 해도 왜 필요한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당연히 검사비용이 뒤따르는 상황이니 더욱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지금까지 주택검사를 다닌 경험으로는 주택검사 의뢰가 들어오는 대부분의 경우가 집을 구입한 다음에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고나서 새로운 집에 익숙해질 무렵부터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던 하자가 하나둘 눈에 띄기시작하는 경우가 아니면 비가 많이 내린 후 누수가 생긴 경우와 겨울철 단열문제로 많이 추운 경우다.  한마디로 주택구입 후에 의뢰가 들어온다는 것이다. 종종 주택구입 전에 주택검사를 의뢰하시는 분들과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주변의 지인분들은 도대체 왜 돈을 들어가며 주택검사를 받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적극적으로 만류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했다. 한마디로 쓸데없이 돈 쓴다는 것이다. 현재 주택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이 대부분 이렇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요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고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만류하기까지하는 이 주택검사가 정말 쓸데없는 데 돈 쓰는 것일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이 잘 안 바뀐다. 모르는 것이 많고 한창 지식과 지혜를 쌓아가는 유아기와 아동기에는 사고가 유연하다. 반면에 청소년기 정도가 되면 생각의 고착화가 생기기 시작하는것 같기도 하다. 자아의식이 확립되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덕분에 강해진 자아의식으로 인해서 자기합리화에 쉽게 빠지는 경향이 짙어지는 것 같기도 하다. 상대방과의 의견충돌시 갈등과 마찰이 심해지기 시작하고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는 듯 하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사고의 틀은 더욱 강해지는 것 같다. 좀 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꽉 닫혀있는 사고의 틀을 깨는 데에는 배움의 정도와 깊이와도 상관이 있는 듯 하나 꼭 그런 것 만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많이 배워서 학식이 깊다고 하는 소위 지식인 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자신밖에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도 하다.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도 있다는 오픈 마인드가 바람직한데도 말이다. 이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자신만의 생각이 바뀌는 경우는 바로 직접 몸으로 경험을 하는 경우다. 몸으로 실제 체험을 해보니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이 괜실히 경험적인 동물이라고 하는것이 아닌 것이다.

 

북미에서는 주택거래시 주택검사를 통해서 집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 된지 오래다. 주택거래시 주택검사 결과보고서가 없다면 거래가 안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미 수십년전 부터 주택거래를 통한 많은 실제 사례들을 접하면서 수많은 값진 경험과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화장빨로 가려진 주택의 외관이면에는 안보이는 하자가 숨어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주택거래 비용이 수억원 이상을 호가하는 상황이고 비교적 간단하다고 하는 수리비용이 수백 수천만원 이상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래서 주택거래 시 주택검사를 통해서 집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적정가격 여부를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고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상황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특약문구도 계약서에 추가할 수 도 있는 것이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추가된 경우라면 거래 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고 좀 더 원만하게 사후처리가 가능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주택검사를 통해서 하자의 범위를 확인 할 수 도 있다. 작은 부분만 수리하는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사람들의 잘못된 조언과 견적산출로 인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는 사전예방적 기능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목조주택의 경우 주택구입 후 하자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송과정에서 법원감정인을 통한 하자비용 산정과정이 있는데 법원감정인분들은 목조주택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다. 법원감정인분들은 거의가 콘크리트 주택만을 지었거나 설계하고 감리했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주인장이 주택에 대해서 많이 알고있어야 소송을 준비하는데 있어서도 그 만큼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거래시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주택검사비는 거기에 비교하자면 아주 작은 비용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