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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슬라브가 젖었는데 마감재로 덮었다가는...

유맨CPI 2022. 2. 23. 23:25

요즈음 부동산에서 아파트를 구분할 때 새로 분양 받은 이후  5년 정도까지는 신축아파트, 10년 정도까지는 신축급 아파트라고 구분한다고 하는 카더라 통신이 전해진다고 한다. 전국이 아파트천지이기도 하고 해마다 적지 않은 물량이 쏟아지는 상황이다보니 연식을 기준으로 한 나름대로의 거래기준이 필요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신축아파트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고 말이다. 물론 해당아파트의 시공상태에 따라서 신축아파트인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건강상태가 그다지 썩 좋지 못한 경우도 왕왕 생기고 있어서 주인장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곳들이 있는 것 같다.

 

요즈음 신축아파트 값이 장난이 아니다보니 그나마 비교적 저렴한 구축 아파트를 구입해서 내부수리나 리모델링을 한 후 신축급 기분을 느끼며 입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 이번에 주택검사를 한 집도 리모델링을 하고 기분좋게 입주를 했더니만 얼마지나지 않아서 뜻하지 않게 걸레받이 상단 벽지가 젖어들기 시작해서 의뢰가 들어온 경우다.

 

젖은 벽지를 제거해 놓은 모습

 

전주인 분과 현장에 동행해서 검사과정을 살피면서 비교적 잘 타협을 보긴 한 것 같으나 주택검사를 하면서 중간에 끼어서 난처한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번과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건축주와 시공사와의 의견조율 실패로 주택검사내내 언성이 높아지면서 싸움 일보직전의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라이브 쇼를 경험한 적도 있다. 검사가 끝나자마자 잽싸게 험악한 분위기에서 탈출을 하긴 했지만 말이다.

 

이 집의 경우는 전주인분의 의견을 듣자면 욕실세면대 벽면내부의 수도배관의 미세누수로 인한 하자발생이 그 원인이 된 듯 한데 아쉬운 점은 집 매매하기 불과 한 두 달 전에서야 누수부위를 찾아서 보수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달이다.

 

오랜기간 동안의 미세누수가 욕실바닥의 콘크리트 슬라브를 통해서 퍼져나간 것이다. 이렇게 수분이 퍼져나가는 스며듬 현상을 모세관작용이라고도 한다. 콘크리트 모체는 내부에 미세한 공극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서 이러한 통로를 통해서 스며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오랜기간동안 방치가 된다면 걸레받이와 벽지하단부 그리고 인접한 거실바닥의 색깔이 검게 변색되는 것이다. 심한 경우는 악취도 동반하고 말이다.  

 

그나마 이 집의 경우는 바닥마감재를 타일로 마감해서 그나마 바닥재의 피해가 적은 상황이다. 일반적인 목재마감이었다면 적지 않은 부분이 들뜨면서 변색이 되었을 것이다. 미관상은 좋지 못하지만 이상증상이 나타난 곳의 벽지와 걸레받이를 뜯어놓고 환기를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어서 수분함유량은 많이 낮아진 상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벽지작업과 걸레받이 작업을 다시 할 정도로 건조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듯 보이는 상황이다.

 

이번 경우는 매매잔금을 치른 이후에도 전주인과의 의견조율로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있는 듯 한데 종종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듯 하다. 주택거래,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이미 오랜기간 동안 경험한 북미에서는 주택거래시 주택검사가 기본옵션이 된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